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김경란 판사는 가수 브로(27·본명 박영훈)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여)씨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브로는 지난해 6월 전 소속사인 돌직구 뮤직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수익금 정산 문제를 놓고 대표 박모씨와 갈등을 빚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던 중 박씨의 아내이자 돌직구 뮤직 공동 대표인 김씨는 브로가 후배 가수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소됐다.
이후 양측은 합의했고 브로는 지난달 26일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