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합성 상장지수펀드(ETF)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퇴직연금의 투자대상 펀드는 총자산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파생상품의 명목거래금액)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투자 다변화를 위해 해외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합성 ETF는 스왑계약(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지만 위험평가에 있어서 일반 ETF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에 합성 ETF를 편입할 수 있도록 합성 ETF에 대해서는 펀드 자산 총액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단 퇴직연금이 노후대비 자산인 점을 감안해 합성 ETF의 총자산 대비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인버스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규정 변경시 합성 ETF 20종목이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규정변경 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수렴되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8일까지 퇴직연금감독규정 변경 예고 기간을 갖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 변경된 규정을 공포·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