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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3. (토)

지방세

서울시-시도지사協,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다양한 지방자치 현안 중 ‘자치조직권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4층에서 ‘지방자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 학생,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고찰’을 통해 “자치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우리 법제는 사실상 자치조직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의 하나가 바로 자치조직권임을 상기할 때 관련 법령 규정들은 위헌적인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1천만명에 달하는 서울시도 실·국·본부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지자체로 완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 최 교수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주민에 의한 통제 ▲자치법규를 통한 자치조직권의 자율적 통제를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방안’을 발표한 이시원 경상대 교수는 “지역 특수성에 맞는 행정활동을 수행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조직권을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자율화 추진에 앞서 이 교수는 시범사업방식을 제안했다. 광역시도 3곳, 기초자치단체 10곳을 선정해 3년 또는 5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전면실시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제안들이 제도적 공간에서 공론화돼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을 둘러싼 논쟁이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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