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3년째 특례…공시가격 4억 주택, 재산세 17만2천원 인구감소지역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유지한다. 2023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3년째 적용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43~45%로 완화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으며, 2023년에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법무법인 원(대표‧윤기원, 이유정)은 조세전문가인 천명철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천명철 전문위원은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무분야에서 30년 이상을 활동하며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온 조세전문가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장을 비롯해 서울시 세제과장‧세무과장‧재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천 위원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서울시립대 등에서 지방세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최근에는 장보원 세무사, 권수 전 서울시 세무소송팀장과 함께 ‘취득세 신고실무와 중과세 해설’을 펴내기도 했다. 현재는 지방세 분야의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약 7천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과 서울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사전발송…12일간 60억원 자진 납부 서울시는 오는 4일 시‧구 세무공무원 220여명을 투입해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차량, 영치 후 방치차량 등은 강제견인 후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은 만큼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올해 2월말 기준 총 23만6천대로 등록차량 317만4천대 중 7.4%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 자동차 대수는 2만957대이고, 체납액은 201억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거주불명자, 말소차량, 소유자 변경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1천74대에 대해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12일간 60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2천여곳 작년 '매출 50% 이상' 수출 중소기업 1만6천여곳도 신고는 30일까지 해야…산불로 자산손실법인 세금 차감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1만여곳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천여곳과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천여곳도 3개월 직권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 115만여곳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이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
주택 등 멸실·파손자산,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면제 취득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재산세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특별재난지역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각종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울산·경북·경남지역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 연장 등 지방세제 지원방안도 안내했다.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돼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내 주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깎아준다. 사망자·유족에 대해 지방세·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 발생 시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최대 2
올해 지방세입 당초예산 115조1천억원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조4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보다는 1조6천억원 더 들어왔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은 11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입 당초 예산 110조7천억원보다도 3조4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2022년 118조6천억원에는 못 미쳤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6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는 25조8천억원이 걷혔다,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1조6천억원, 1조2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반면 지방소득세는 20조원으로, 2023년 대비 2조9천억원 감소했다. 올해 지방세입 당초예산은 115조1천억원이다. 행안부는 2024년 당초 예산(110조7천억원) 대비 4조4천억원 증가해 지방세수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가 26조7천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뒤이어 취득세(25조원), 지방소득세(20조6천억원), 재산세(15조5천억원) 순으로 전망됐다.
행안부, 내달 8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비(非)수도권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된다. 기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지방에 한해 이 기준점을 2억원까지 높였다. 1주택자 주택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수도권 외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시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세액이 가산됨을 명확히 했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정했다. 연결법인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요건도 신설됐다.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절반으로 깎아주는 등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각각 50%씩 인하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해 국민의 세부담을 덜고, 지방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주택거래 저해, 부동산 양극화 심화 , 더 나아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2천624호이며, 이 중 수도권은 1만9천748호(27%), 지방은 5만2천876호(73%)로 나타났다 . 준공 후 미분양 사례 역시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방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
대구시는 내달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시 세입 재정 운영에 이바지한 유공납세자 415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08년부터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및 단체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재정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군 추천을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대구시는 성실납세자 400명과 유공납세자 15명에 대해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iM뱅크와 NH농협을 통한 신규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2년간 지역 협력병원 7개소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