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종전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또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이전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받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아울러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는 2025년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하면 내국세 수입이 최대 3조4천억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세 수입도 최대 5천억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3일 ‘무역환경 불확실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대응방향’(김필헌 선임연구위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과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치를 조합한 시나리오별 세수감소분을 추산했다. 2024년 GDP를 기준점으로 하고, 기본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5%, 1.6%로 잡았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1%p 하락에 그칠 경우 지방세수입이 369억6천만원~1천106억7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내국세수입 감소폭은 3천761억3천만원~6천943만9천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간 무역갈등 악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하면, 세수입 감소폭은 크게 뛸 전망이다. 지방세수입은 1천848조2천만원~5천533억5천만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국세수입 감소폭은 더 가팔랐다. 1조8천806억5천만원~3조4천719억7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 세수위축 효과는 차이를 보였다. 특
2025년 1월2일 이후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올해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해 1월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올해 1월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시 기존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 1%)을 적용한다. 일례로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가 직장이 있는 지방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천만원의 소형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추가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천600만원(2억원×8%) 등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주택 수와 상
2023년부터 3년째 특례…공시가격 4억 주택, 재산세 17만2천원 인구감소지역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유지한다. 2023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3년째 적용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43~45%로 완화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으며, 2023년에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법무법인 원(대표‧윤기원, 이유정)은 조세전문가인 천명철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천명철 전문위원은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무분야에서 30년 이상을 활동하며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온 조세전문가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장을 비롯해 서울시 세제과장‧세무과장‧재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천 위원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서울시립대 등에서 지방세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최근에는 장보원 세무사, 권수 전 서울시 세무소송팀장과 함께 ‘취득세 신고실무와 중과세 해설’을 펴내기도 했다. 현재는 지방세 분야의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약 7천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과 서울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사전발송…12일간 60억원 자진 납부 서울시는 오는 4일 시‧구 세무공무원 220여명을 투입해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차량, 영치 후 방치차량 등은 강제견인 후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은 만큼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올해 2월말 기준 총 23만6천대로 등록차량 317만4천대 중 7.4%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 자동차 대수는 2만957대이고, 체납액은 201억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거주불명자, 말소차량, 소유자 변경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1천74대에 대해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12일간 60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2천여곳 작년 '매출 50% 이상' 수출 중소기업 1만6천여곳도 신고는 30일까지 해야…산불로 자산손실법인 세금 차감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1만여곳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천여곳과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천여곳도 3개월 직권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 115만여곳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이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
주택 등 멸실·파손자산,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면제 취득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재산세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특별재난지역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각종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울산·경북·경남지역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 연장 등 지방세제 지원방안도 안내했다.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돼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내 주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깎아준다. 사망자·유족에 대해 지방세·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 발생 시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최대 2
올해 지방세입 당초예산 115조1천억원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조4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보다는 1조6천억원 더 들어왔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은 11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입 당초 예산 110조7천억원보다도 3조4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2022년 118조6천억원에는 못 미쳤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6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는 25조8천억원이 걷혔다,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1조6천억원, 1조2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반면 지방소득세는 20조원으로, 2023년 대비 2조9천억원 감소했다. 올해 지방세입 당초예산은 115조1천억원이다. 행안부는 2024년 당초 예산(110조7천억원) 대비 4조4천억원 증가해 지방세수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가 26조7천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뒤이어 취득세(25조원), 지방소득세(20조6천억원), 재산세(15조5천억원) 순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