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취급 여부 세법규정마다 달라 김경하 교수 "오피스텔 구분 기준, 기본통칙에 마련"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독자적 과세체계 구축해야" 오피스텔의 과세기준 불명확성으로 인한 세제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가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과 실제 용도가 다를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해 조세 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독자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사용 용도 파악 및 납세자가 신고한 사용용도의 검증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이 임차인의 전입신고·사업자 등록 내역 등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현행 오피스텔 과세 문제 없나'를 주제로 제30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피스텔의 모호한 법적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피스텔은 '사무실(오피스)'과 '호텔(호텔)'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하
원주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세금 고민을 덜기 위해 원주지역세무사회(회장·홍기철)와 함께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오는 25일 문막읍을 시작으로 읍면 지역을 순차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무료세무상담은 원주시와 원주지역세무사회간 협약에 따른 사업이다. 지역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이 매월 1회 읍면 지역을 직접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걸친 생활 밀착형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령층이 많은 읍면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가 부족한 만큼, 이번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이 그동안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세무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세무행정으로 시민 만족도와 세정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걷어들인 지방세 수입이 55조6천억원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50조9천억원)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상반기 당초 예산 115조1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48.3%다. 전년 동기 진도율(46.0%) 대비 2.3%p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지방소득세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상반기까지 15조2천억원이 걷혔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도 74.0%로 전년 동기 대비 10.1%p 증가했다. 취득세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증가한 13조4천억원이 들어왔다.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 대비 3.2%p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13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억원 증가했다.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51.8%로 전년 동기 대비 2.0%p 감소했다. 이밖에 자동차세는 4억6천400만원으로 4천200만원 늘었다. 반면 등록면허세는 1억1천200만원, 담배소비세는 1억6천700만원으로 각각 1천만원, 600만원 감소했다. 행안부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의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돼 지방재정365(www.lo
정경유착·법인세 감소·기부금 지역 편중 우려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통한 제도 도입 필요 기업의 고향사랑기부금 허용은 지역 편중, 법인세 감소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기업의 고향사랑기부금 허용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제언이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은 2016년부터 기업판 고향납세인 지방창생응원세제(地方創生應援稅制)를 도입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세액공제 규모는 기부금액의 60%에서 2020년 기부금액의 90%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 기간 중 기업도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접수는 강제모금,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여기에 법인세 감소와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역 편중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만약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한다
행안부, 재정·세제 등 지자체 활용수단 최대한 동원 지난 16∼2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 축사,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 피해는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사망자·유족에 올해 지방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면제할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재산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7월분 재산세가 2조3천6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861억원 늘어났다.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천65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3천624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부과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2조3천62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천861억원(8.6%)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가 1조6천9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천650억원(10.8%) 늘어났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만건으로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같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빈집 등 유휴재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빈집 정비의 원활한 환경 구축을 위한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세제에 안주하지 않고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 빈집 소유자 입장에서는 철거 대신 방치를 선택하게 된다. 더욱이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 등의 위험이 증가하지만, 관리 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전혀 늘어나지 않아 빈집 방치에 망설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허 연구위원은 빈 집을 소유주가 자진해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세율을 상향하는 개선 방향을 함께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은 "재산세 경감은 빈집 정비에
서울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천135억원을 확정하고 191만6천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2기분 나눠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6월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낸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6월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88만1천건, 2천119억원에 비해 1.86% 증가한 191만6천건, 2천135억원이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이 114만4천대로 지난해 대비 약 4만6천대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다.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감소는 연납 공제율이 지난해부터 5%로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차량의 증가로 인해 올해 자동차세 총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자동차세 부과 대상 승용차 중 전기차는 약 4만1천대로, 전년도 약 3만1천대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