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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경제/기업

중기 65%, 정부 예정가격 산정방식 부적절

중소기업의 65%가까이가 정부 입찰 및 낙찰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공공기관의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정부조달시장 참여업체 23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시장 내 중소기업제품 가격산정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제품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예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액이다.

 

응답자 64.6%가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예정가격의 문제점으로 55.6%가 ‘과거 낮은 수준의 공공구매거래 가격 기준 활용’을 꼽았다. 이어 ‘제품특성 및 가치반영이 어려운 예정가격 결정’(44%), ‘원가 중심의 가격 산출방식(36.2%)등의 순이다.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중소기업들은 ‘물가 및 원자재 상승률 적극 반영’(83.2%), ‘민수시장 거래가격 우선 반영’(35.8%), ‘할인행사 등 비정상 가격 배제’(32.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최저가 낙찰제도는 공공기관에서 2억3천만원 미만 물품 구매 시 적용된다. 저가 낙찰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의 72.4%는 ‘해결하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성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이번 조사는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선순환 구조 정착은 중소기업제품의 제값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인 예정가격과 기본적인 낙찰자 결정방식인 최저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 선행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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