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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국세공무원, 기업인 사적만남·골프·유흥주점출입 '금지'

국세청, 직원 행동강령 개정…고위공직자 의무 조항 신설

'CJ발' 고위공직자 쇄신안이 11일자로 명문화됐다.

 

국세청은 이달 11일자로 훈령인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행동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난달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힌 내용들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고위직, 대기업 관계자와 사적 만남 금지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의무 조항 신설 ▶청렴교육 주기적 실시 ▶고위직 감찰반 설치 등의 쇄신책을 내놨었다.

 

공언대로 국세청은 행동강령 제6장에 '고위공직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 국세청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고위공무원, 3급공무원, 4급 지방청국장)는 앞으로 기업 관계자와의 사적인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100대 기업 관계자와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적으로 만나서는 안된다.

 

이들 고위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도 안된다. 현재 국세청은 전직원에게 사실상 골프금지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골프와 같은 게임 외에 유흥주점 출입도 금지됐다.

 

지난달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때 김덕중 국세청장을 비롯해 간부들이 청렴서약서에 직접 서명했듯이, 매년초 보직이 변경되거나 승진시마다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주기적인 청렴 서약을 통해 마음을 다잡으라는 의미다.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청렴교육 의무도 부여됐다. 연간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5시간의 청렴교육은 국세청장도 예외가 아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수도권 4급 이상 간부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대희 前 대법관을 강사로 초청해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개정 행동강령에는 고위공직자가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동강령에는 없지만 관서장회의에서 밝힌 고위직 감찰반도 설치됐다. 세무조사감찰 T/F팀에 소수 정예요원으로 구성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힌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강력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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