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납세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주요 무신고 사례를 소개하며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소개한 ‘무신고로 불이익 받기쉬운 사례’를 보면, 2012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세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지만,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세를 신고한 수입금액(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가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자가 2012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역시,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5월에 확정 신고하는 것도 잘못된 신고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신고하여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신고대상이다.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도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국내·외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다만, 원천징수 되지 않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과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은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