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내부위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세법해석사전답변의 ‘신속한 처리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6일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정, 법해석사전답변의 신속한 처리신청제도 신설, 세법해석 신청절차와 관련한 불명확한 조문 명확화를 골자로 한 ‘법령사무처리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세청 차장으로 내부위원을 국장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외부위원의 경우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세법해석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신설되는 세법해석사전답변의 ‘신속한 처리신청제도’는 사전답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업자가 사업상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처리순서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이때 신청요건은 △통제불능한 외부적요인에 따른 심각한 사업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특정기한까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또는 정부기관과의 거래종결을 위해 특정기한까지 사전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적대적 기업인수 등 사업상 긴급한 사정을 피하기 위해 거래가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세법해석신청절차와 관련, 대리인이 서면질의를 신청하는 경우 서면질의 신청서에 민원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한편, 세무·회계·법무법인에 소속된 대리인이 서면질의·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는 경우 소속 법인명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법령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