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44차 본회의에서 한국이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설치 국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아·태 지역센터는 올해 말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에 설치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상거래법을 연구하고 통일 규범을 마련·전파하는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지역사무소는 주요 업무로 ▲ 아시아 각국 정부 간 협약이나 법안의 초안 작성 지원 ▲ 상거래법 통일과 관련한 지역 의제 이행 지원 ▲ 실무자 능력 배양 및 전문가 파견 ▲ 지역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담당한다.
UNCITRAL은 상거래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을 마련해 국제 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1966년 UN 총회의 결의로 설립된 UN 산하기구로 국제 상거래를 규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으며 이번에 세계 최초로 한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한다.
한국은 2004년 정회원국으로 선출됐으며 도산법, 담보법, 전자상거래, 국제중재, 정부조달, 온라인 분쟁 해결 등 6개 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 대표를 파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법무부는 황희철 차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 정부의 지역사무소 유치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UNCITRAL 지역사무소 유치로 대한민국이 국제거래규범의 허브로 자리잡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상거래 통일 규범을 마련할 때 한국의 입장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