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 기관별 결원을 통합해 인사하는 '직급간 정원통합운영'이 확대돼 상위직급 정원이 없거나 부족해도 승진이 가능해 진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일선·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직급간 정원통합운영 확대 ▲기능10급 폐지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원의 통합운영을 통해 상위직급 정원이 없거나 부족해 열심히 일해도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원이 없어서 승진이 불가능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키로 했다.
또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승진 가능토록 했다.
단 개인별 승진기회는 2회까지 부여된다.
행안부는 하반기 중 '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해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을 전 계급에 차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2011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능10급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2011년 초부터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 사무기능직도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전환사례를 참고해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력 구성과 전환수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전환 방법과 절차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근속승진자도 현재의 직급을 유지한 채 기관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근속승진자의 인사교류시 일단 근속승진 전의 계급으로 강임한 상태에서 교류한 후, 교류된 기관에서 다시 원직급으로 근속승진 절차를 밟아야 했다.
행안부는 또 업무여건, 승진, 복리후생, 직무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직원과의 소통 진단시스템'을 개발·보급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인 진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수집·발굴해 일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장관이 직접 '일선 공무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현장·실무 공무원 및 공직사회 전반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전 부처에 확대 실시, 자율성과 책임이 부여되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앞으로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일선·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이 스스로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기존의 Top-down 방식만으로는 실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상이한 행정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찾아가는 인사도우미'를 통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개인별, 기관별 실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토대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보다 편안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