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한국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 김광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사장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모 정보회사에 근무할 당시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보통신 관련 업체 등 여러 회사의 고문이나 회장 명함을 가지도 다니며 발주처나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브로커 K(6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사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코스콤 사장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김 사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김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김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K씨가 W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사업비 1조8천억원 규모의 고양 군부대 사격장 이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고양시의원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