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국세청장이 세법해석의 적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한 경우, 답변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구속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내부 사무처리규정(훈령)을 제정·시행함.
Q.현행 질의회신제도와의 차이점은?

-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누락·왜곡하거나 가·차명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음.
또한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어 그대로 과세여부를 결정짓기가 어려워 신의성실에 따른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가 답변내용을 믿고 세무처리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함
Q.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입법화하지 않은 이유?
- 먼저 국세청 내부규정(훈령)으로 시행(’08.10.1.)한 후 그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입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음.
Q.누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있나?
- 사업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포함)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법령 해석에 관한 답변을 신청함.
사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또는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사업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Q.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닌 사항은?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닌 사항은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는 관련 없는 사항 △가정의 사실관계 및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해당 됨.
Q.신청대상이 아닌 사항 중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을 예시하면?
-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은 △단순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관한 사항 △장부에 기재누락한 부외경비의 비용 인정 여부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명의대여,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실질과세 적용가능 여부 △국제거래에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고정사업장(PE) 해당 여부 등이 해당됨.
Q.어떠한 경우에 답변을 하지 않는지?
- 신청의 내용이 △신청일 이후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통지 또는 경정 등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해석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개정 또는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있어도 답변을 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