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사채를 갚기 위해 아내 친구의 결혼자금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치상 등)로 신 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을 도운 신 씨의 아내 이 모(3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이 씨는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0분께 아내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아내의 고향친구인 A(34.여)씨를 충남 연기군의 처가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A씨의 결혼자금 5천만원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또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A씨를 성폭행하려던 중 A씨가 저항하며 달아나자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 씨는 건설업을 하며 빌려 쓴 사채 빚 5천만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신 씨의 아내와 피해자 A씨는 아래.윗집에 살던 고향 친구"라며 "조만간 결혼하는 A씨가 결혼자금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신 씨 부부가 공모해 A씨의 결혼자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