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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5. (금)

지방세

38세금기동팀 ‘토지 위에 집 건축은 필수’ 착안

악성체납징수사례

(주)00산업개발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다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유동성 경색으로 폐업된 후 법인세할 주민세외 5건 1억6천404만원을 체납했고, 선순위채권 과다로 체납 처분할 만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 38세금기동팀으로 이관됐다.

 

체납법인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지에 주소를 뒀으나, 이미 폐업하고 존재하지 않았으며, 소유부동산 확인 결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소재 부동산 등 5건을 압류했으나 세무서 등 선순위 채권과다로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으며 법인대표자도 행방불명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38세금기동팀은 체납법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했던 법인임에 착안, 이미 압류된 소유부동산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부동산에 160세대의 아파트가 이미 건축돼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160세대의 물건권리분석결과 평가액이 약 67억원인데 반해, 국민은행 등 선순위채권자가 101억원을 초과해 체납징수에 가망이 없어 보였다.

 

38세금기동팀은 아파트 160세대 전체를 압류한 후 분양대행업체에 체납법인의 체납내역을 문의하고 강력한 징수의지를 표명, 수차례 면담을 통해 월별 분할 납부를 유도 1억3천만원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

 

38세금기동팀 관계자는 “이 사례는 체납법인의 재산조회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택건설사업자임에 착안해 등기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징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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