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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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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물 322억원 변상금부과 적법

서울고법, KT 항소 기각 서울시 손들어 줘

 

 

서울시가 KT와 한전 등 지하매설물 관리업체에 대해 322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KT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낸 항소를 16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하매설물 구축자료는 관리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이고 관리회사의 확인을 거쳐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돼 KT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05년 2월부터 지하매설물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상(UUIS)의 등록된 지하점용물과 이미 허가된 점용물을 비교 대조해 누락 지하매설물 관리업체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작업을 추진해 지난 ’06년 4월까지 총 322억원의 변상금을 서울시  자치구를 통해 지하매설물 관리회사에 부과했다.

 

한국전력과 KT는 그러나, 전력·통신시설 등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점용료의 1/2을 감액한 금액의 120/100을 변상금으로 부과해야 하고, 지하매설물 물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매설물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이 감액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또한, 서울시 UUIS의 자료는 지하매설물 자료 구축을 위해 지하매설물 관리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이고, 지하매설물 관리회사의 확인 과정을 거쳐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지하매설물이 누락된 것은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1993년 당시 지하매설물관리업체에서 최초 도로점용허가 신청때부터 축소 허가신청 또는 누락 등의 사유로 도로지하 무단점용물이 발생됐으나, 특성상 현장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그동안 상당량의 지하매설물이 누락됐음에도 확인이 되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현재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누락된 전기, 통신관로 등의 지하매설물을 조사해 변상금 부과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서울고법 판결의 판결로 인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누락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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