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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국세청, 분기마다 국세심사위 부적격 민간위원 해촉한다

국선대리인, 지방청장이 추천하고 국세청장이 위촉

민간위원 위촉 제한 범위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26명의 국선대리인을 운영 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국선대리인 위촉 주체가 국세청장으로 통일된다.

 

특히 지방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면서 해촉 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하고, 국세청장은 즉시 해당 국선대리인을 해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선대리인의 해촉 사유로는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3일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23일까지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을 지방청장이 추천하고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국선대리인 위촉·해촉·사후관 내용을 ‘위촉’ 규정과 ‘해촉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각각 조문을 분리한다.

 

특히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영세법인을 포함해,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영세법인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조세불복 제기시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 위촉 제한 취업심사대상기관 범위도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한다.

 

종전에는 민간위원 위촉 제한 범위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을 모두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만 적용한다.

 

이에따라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에 속했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세청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에 제한된다.

 

한편,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사후관리기간은 단축돼 종전 반기별로 시행하던 사후관리를 앞으로는 분기별로 시행하는 등 부적격 민간위원을 신속하게 검증해 해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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