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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양도세 간편조사, 원하는 때에 받는다

국세청, 3월부터 양도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확대

안내문 발송 2개월 후부터 희망시기 선택 가능 

 

 

정기(세무조사) 간편조사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간편조사를 받는 납세자도 조사시기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지난해 일부 관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해 온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 3월말부터 전면 확대함에 따라, 전국 모든 지방청·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본인의 형편에 따라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은 국세청이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발송한 납세자만 해당 된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발송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후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달을 1희망부터 2·3희망까지 조사관서에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회신하는 방법으로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일례로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이 올해 7월18일 발송된 경우에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1희망으로 올해 9월, 2희망으로 12월, 3희망으로 내년 2월을 각각 기재해 조사관서에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 다른 월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양도소득세 전체 신고 인원 대비 0.3%~0.6% 선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게는 한해 3천700여건에서 많게는 4천100여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부과세액은 한해 2천200여억원에서 3천500여억원에 달한다.

 

코로나 시국인 2020년과 2021년에는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이 줄어든 반면,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이 각각 4천건 및 3천억원을 넘었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2011년 상속세 조사에 첫 도입

작년 정기조사 이어 올해 양도세 간편조사로 확대

 

한편, 국세청이 시행 중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지난 2011년 상속세 세무조사가 최초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09년 9월 시기선택제를 첫 시범 실시한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국세청은 시기선택제에 대한 납세자들의 호응도를 반영해 정기조사 가운데 간편조사 대상자에게도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해, 2022년 7월 정기조사 간편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시기선택제를 첫 시범실시 한 후 5개월여만인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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