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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8. (월)

세법개정안

국제조세

 

(1)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국조법 §41)

 

 

현 행

개 정 안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발급 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조세목적상 거주자ㆍ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좌 동)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대상조세 배분방식 보완(국조법 §67) 

 

현 행

개 정 안

 

 

대상조세 배분 범위 확대

 

ㅇ 대상조세와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해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

 

*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및 이를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ㅇ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업*에 배분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

 

배분대상 대상조세

 

대상 확대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한 세금

 

(좌 동)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6.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변경(소득법 §572·)

 

 

현 행

개 정 안

 

 

종합소득과세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공제 적용 방식 변경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

원천징수 시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공제한도금액) A × B / C

 

* A: 종합소득산출세액
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C: 종합소득금액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

 

 

<삭 제>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법인법 §15·§572··)

 

 

현 행

개 정 안

 

 

익금의 범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추가

 

ㅇ 법인의 순자산증가 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좌 동)

ㅇ 익금으로 보는 금액

 

- 특수관계인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유가증권 매입 시 시가와 매입가 차액 상당액 등

 

 

 

(좌 동)

 

<추 가>

- 세액공제 대상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법인세 신고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공제한도금액 계산 방식 변경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

 

(좌 동)

 

(공제한도금액) A × B / C

 

(좌 동)

- A: 산출세액

 

- 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

 

- C: 과세표준

- (좌 동)

 

- 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 여부와 무관

 

- (좌 동)

 

*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A, C에도 가 반영되는 결과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

(좌 동)

 

 

 

<개정이유>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소득법 §1566, 소득령 §2078, 법인법 §986, 법인령 §1387)

 

 

현 행

개 정 안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등* 보관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보관기간) 원천징수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5

 

* 지급일(원천징수일) 다음달 10

 

 

 

 

 

(좌 동)

 

 

 

<신 설>

원천징수의무자제출받은 신청서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동일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법인법 §93)

 

 

현 행

개 정 안

 

 

외국법인국내원천 기타소득

증여의 범위 명확화

 

국내 자산ㆍ사업과 관련되거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보험금ㆍ보상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당첨금품, 상금, 포상금 등

 

(좌 동)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
받아 생기는 소득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포함

 

ㅇ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ㅇ 특수관계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의 부당행위거래로 인한 가치증가분

 

ㅇ 가상자산소득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6)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법인법 §93)

 

 

현 행

개 정 안

 

 

외국법인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장외파생상품 배당상당액 추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은 금액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

 

 

 

(좌 동)

 

<추 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
기초지급하는 금액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7)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
(법인령 §111)

 

 

현 행

개 정 안

 

 

한국예탁결제원 예탁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추가

 

ㅇ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
소유하고 있는 국채등:
한국예탁결제원

 

(좌 동)

 

ㅇ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 예탁자

 

(좌 동)

 

<추 가>

 

- 다만, 예탁자국제예탁결제기구*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
해당 내국법인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

 

 

 

<개정이유> 국채등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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