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1)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국조법 §4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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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 ㅇ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 발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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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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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ㅇ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ㅇ 조세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ㅇ 조세목적상 거주자ㆍ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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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대상조세 배분방식 보완(국조법 §6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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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조세 배분 | □ 범위 확대 |
ㅇ 대상조세와 관련된 소득의 *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
ㅇ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이 |
□ 배분대상 대상조세 |
□ 대상 확대 |
➊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
➊ (좌 동) |
➋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
➋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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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6.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①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변경(소득법 §57의2②·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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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
□공제 적용 방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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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 |
ㅇ 원천징수 시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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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금액) A × B / C * A: 종합소득산출세액 ㅇ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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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법인법 §15②·§57의2①·②·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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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의 범위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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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 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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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익금으로 보는 금액 - 특수관계인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유가증권 매입 시 시가와 매입가 차액 상당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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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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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 시 간접투자 |
□ 공제한도금액 계산 방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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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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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금액) A × B / C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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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산출세액 - 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 - C: 과세표준 |
- (좌 동) - 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 여부와 무관 - (좌 동) *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A, C에도 ⓐ가 반영되는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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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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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소득법 §156의6, 소득령 §207의8⑧, 법인법 §98의6, 법인령 §138의7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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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조약상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ㅇ (보관기간) 원천징수 납부 * 지급일(원천징수일) 다음달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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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ㅇ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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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법인법 §9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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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
□ 증여의 범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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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자산ㆍ사업과 관련되거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보험금ㆍ보상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당첨금품, 상금, 포상금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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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 |
ㅇ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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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ㅇ 특수관계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의 부당행위거래로 인한 가치증가분 ㅇ 가상자산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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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6)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법인법 §9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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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
□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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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➊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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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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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7)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
(법인령 §111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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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
□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추가 |
ㅇ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
ㅇ (좌 동) |
ㅇ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 예탁자 |
ㅇ (좌 동) |
<추 가> |
- 다만, 예탁자인 국제예탁결제기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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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채등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