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 기한 합리화
(관세법 §188·§18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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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공장 제조·가공 물품의 |
□ 혼용비율과세, 원료과세 신청기한 합리화 |
ㅇ 원칙 : ➊ |
ㅇ (좌 동) |
➊ (제품 과세)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물품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
ㅇ (좌 동) |
➋ (혼용비율 과세) 내·외국 원재료 혼용 전 신청·승인 시 외국원재료 혼용비율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
ㅇ 원재료 혼용 전 신청 |
➌ (원료 과세)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시 ※ 관세액 = 외국원재료 가격 × |
ㅇ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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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관세법 §235의2, 관세령 §24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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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통관보류·유치, 담보제공 등 절차 간소화·생략 가능 ㅇ (적용권리)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ㅇ (적용물품) 탁송품 또는 우편물 중 관세청장이 |
<신 설> |
□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ㅇ (침해의심통보)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ㅇ (자료제출) - (상표권자) 통관보류 원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시 통관 허용 가능 - (수출입신고인등) 상표권 미침해 입증자료 제출 가능 ㅇ (결정·통보) 통관보류·유치 여부 결정 즉시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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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직구 물품 관리 효율화
<적용시기> ‘26.4.1. 이후 수출입ㆍ환적 등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특송화물 실제 배송지 제출 확대(관세법 §254의2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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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 통관목록, 수입신고서상 수신인 주소지와 실제 배송지가 다른 경우 |
□ 실제 배송지 제출자 확대 |
ㅇ (탁송품 운송업자) 배송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의무 |
ㅇ (좌 동) |
- 「우편법」에 따라 |
<삭 제> |
<신 설> |
ㅇ (실제 배송한 자*) 실제 배송지 세관에 제출 가능 *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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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특송화물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불법·유해 물품 관련 정보수집 범위 확대(관세법 §264의10③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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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의 불법·유해 물품관련 정보제공 요청 범위 |
□ 정보제공 요청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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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정 조건·성분·표시·품질 ㅇ 위반 물품을 제조·거래·보관·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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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관계기관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반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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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출입 물품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명확화
(관세법 §265②·③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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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공무원의 물품 등에 |
□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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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명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등*을 검사·봉쇄 가능 *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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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마약류, 무기류, 유해물품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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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해물품 단속 규정 명확화
(6)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환특령 §12·§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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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발급 절차 * 평균세액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 자율발급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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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관장 발급 - 발급 신청서 제출 |
ㅇ (좌 동) |
<신 설> |
ㅇ 자율발급 - (지정신청) 자율발급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 지정 신청 * 원재료 수입자, 관세사 등 - (유효기간) 지정 후 3년 - (발급방법) 증명서를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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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출기업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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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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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해저광물 탐사ㆍ채취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ㆍ장비ㆍ자재 ㅇ (특례)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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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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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