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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8. (월)

세법개정안

관세

 

(1)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 기한 합리화
(관세법 §188·§189)

 

 

현 행

개 정 안

 

 

보세공장 제조·가공 물품의
국내 반입 시 과세방법

 

혼용비율과세, 원료과세 신청기한 합리화

원칙 :
신청·승인시 : 또는

 

(좌 동)

(제품 과세)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물품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좌 동)

(혼용비율 과세) ·외국 원재료 혼용 전 신청·승인 시 외국원재료 혼용비율에 따라 과세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 외국원재료 혼용비율

 

ㅇ 원재료 혼용 전 신청
수입신고 전 신청

(원료 과세)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시
외국원재료성질·수량 따라 과세

 

관세액 = 외국원재료 가격 ×
품목별 세율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수입신고 전 신청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관세법 §2352, 관세령 §243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통관보류·유치, 담보제공 등 절차 간소화·생략 가능

 

(적용권리)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적용물품) 탁송품 또는 우편물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

<신 설>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침해의심통보)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 통보

 

(자료제출)

 

- (상표권자) 통관보류 원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시 통관 허용 가능

 

- (수출입신고인등) 상표권 미침해 입증자료 제출 가능

 

(결정·통보) 통관보류·유치 여부 결정 즉시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통보

 

 

 

<개정이유> 해외직구 물품 관리 효율화 

<적용시기> ‘26.4.1. 이후 수출입ㆍ환적 등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특송화물 실제 배송지 제출 확대(관세법 §2542)

 

 

현 행

개 정 안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 통관목록, 수입신고서상 수신인 주소지와 실제 배송지가 다른 경우

실제 배송지 제출자 확대

(탁송품 운송업자) 배송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의무

(좌 동)

- 우편법에 따라
수취인이 배송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 제외

 

<삭 제>

<신 설>

(실제 배송한 자*) 실제 배송지 세관에 제출 가능

 

*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개정이유> 특송화물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불법·유해 물품 관련 정보수집 범위 확대(관세법 §26410신설)

 

 

현 행

개 정 안

 

 

관세청장의 불법·유해 물품관련 정보제공 요청 범위

정보제공 요청 범위 확대

 

ㅇ 법정 조건·성분·표시·품질
위반 물품 정보

 

위반 물품을 제조·거래·보관·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좌 동)

 

 

 

<추 가>

관계기관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반려한 경우
물품·관련자 정보

 

 

 

<개정이유> 수출입 물품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명확화
(관세법 §265·신설)

 

 

현 행

개 정 안

 

 

세관공무원의 물품 등에
대한 검사

마약류·유해물품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신설

 

ㅇ 명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등*을 검사·봉쇄 가능

 

*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관계
장부·서류

 

 

 

 

 

 

(좌 동)

 

 

 

<신 설>

마약류, 무기류, 유해물품 신체 은닉 의심되는 경우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 시 신체 검색 가능

 

 

 

<개정이유> 유해물품 단속 규정 명확화

 

(6)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환특령 §12·§13)

 

 

현 행

개 정 안

 

 

증명서* 발급 절차

 

* 평균세액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세관장 발급

 

- 발급 신청서 제출
세관장 심사 후 발급

 

(좌 동)

<신 설>

자율발급

 

- (지정신청) 자율발급 하고자 하는 * 세관장 지정 신청

 

* 원재료 수입자, 관세사 등

 

- (유효기간) 지정 후 3

 

- (발급방법) 증명서관세청 전산처리설비에 입력

 

 

 

<개정이유> 수출기업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현 행

개 정 안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대상) 해저광물 탐사ㆍ채취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ㆍ장비ㆍ자재

 

(특례)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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