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예비 국고채전문딜러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예비 국고채전문딜러(PPD, Preliminary Primary Dealer)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PPD(Preliminary PD)는 PD 지정에 앞서 PD역량 검증을 위한 예비자격으로 연간 시장조성‧유통실적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 이상 충족시 PD로 전환자격을 부여한다. PD(Primary Dealer)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권한을 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호가조성‧유통・보유 등의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한다. 신규 PPD 지정에 따라 PD의 국채 인수, 유통역량 강화, 국채 유동성 향상으로 내년 안정적인 국채 발행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수요 증가에 부응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PPD로 지정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국고채 PD제도는 PD 18개사, PPD 6개사로 운용될 예정이다.
상 호 : 거목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5년 1월 9일(목)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지식산업센터 A동 202호 연락처: 062-972-2580(사무소) [개업소연] 일 시 : 2025년 1월 9일(목) 11시 장 소 : 쿠우쿠우 광주첨단점(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01번길 8 5층)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다음달 3일로 예정된 ‘2025 신년회’를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임을 감안해 신년회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긴급 결정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번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한 세무와 인도적 지원 등 전문가단체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까지 연장 시행 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30일까지 각각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감면하고, 중소기업의 사용료는 5%에서 3%로 감면하며,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총 1천294억 원을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됐다. 지원내용은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50% 감면, 대가지급 기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 7일에서 5일로 단축 등이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40/100에서 20/100으로 50% 감경하는 특례가 추가 신설돼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 및 특례가
상 호 : 엘리트(Elite)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정학관 일 시 : 2025년 1월 8일(수)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50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지사 4층 연락처: 062-515-0092(사무소) [개업소연] 일 시 : 2025년 1월 8일(수) 17시 장 소 :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5층(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53)
정부는 27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대외직명대사인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고, 견조한 펀더멘털 등 우리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 바르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최종구 대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금융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우리 경제·금융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함께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및 해외투자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추고 있는 국제경제·금융 전문가다. 최 대사는 앞으로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및 주요국 정부 관계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해외투자기관 고위급 인사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관련 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정부·유관기관과 주요 상장사, 시장참여자가 참여하는 ‘기업 밸류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밸류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24일 현재까지 99개사,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약 43%의 상장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달에만 27개 기업이 본공시를 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밸류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 및 우수기업 표창·공동 IR 등을 통한 모멘텀 확산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및 영문공시 확대 등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밸류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아직 밸류업 공시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곳은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은행 6곳과 교통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공상은행‧중국은행‧홍콩상하이은행 등 외은 지점 5곳이다. 기재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 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안정적 유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상 호 : 나종선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5년 1월 8일(수)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92, 2층 연락처: 062-682-2300(사무소) [개업소연] 일 시 : 2025년 1월 8일(수) 11시 장 소 : 델리하우스(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4천만원 하반기 공공기관 추천자 10명에 포상금 1억여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한 세무공무원,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묵인 등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봐주기식'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중 향응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을 신고해 보상금 2천800여만원을 받았다. 신고로 국세청의 재조사가 이뤄져 누락됐던 상속세 등 세금 23억여원에 대한 부과 처분이 이뤄졌다. 권익위는 마약 재배·판매 신고 등 올해 하반기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도 지급했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원에 달한다. 올해 4분기 권익위 보상금 지급대상 72건 신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은 산업이 8억9천여만원(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고용(3억7천여만원, 22%). 환경국토(1억1천여만원, 7%), 복지(8천900여만원, 5%)
대구시는 23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 중앙파출소 부지 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117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국유재산으로 중구의 옛 중앙파출소와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등 93필지이며, 공유재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시유지분, 대구지법 주차장 일부 등 70필지다. 대구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1차 토지교환 후 잔여 지분(37% 정도)에 대한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교환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 1월부터 여러 차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6월 교환기준 및 대상 토지에 최종 합의했고 용도 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에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교환된 재산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소관 관리부서로 인계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개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활용 등 지역 핵심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센터(동구 도학동) 부지는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 공동소유로 현재 국가에 무상 대부 중인 토지임에 반해 국유지 내 시 사용 부지는 공공시설임에도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의 부담을 받아오면서 재산관
양성평등 적용으로 세무직 5명·지방인재 채용으로 관세직 4명 추가합격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결과 세무직은 90명, 관세직은 2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시처가 19일 사이버국가고시를 통해 발표한 2024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결과 700명이 최종합격했으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에서 511명, 과학기술직군은 189명이 합격했다. 7급 세무직렬에서는 일반 83명·장애 7명 등 총 90명이 합격했다. 당초 올해 국세청 7급 일반 선발인원은 77명이었으나 합격인원 1명이 늘어난 78명에 더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5명이 추가 합격함에 따라 90명이 최종합격했다. 관세청의 경우 일반 19명·장애 1명 등 총 20명이 합격했다. 앞서 관세청은 일반 7급 공채로 1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따라 4명이 추가합격하는 등 20명이 최종 합격했다.
"서울시의회 안건 다시 상정하고 표결해야" 청년공인회계사회(회장·황병찬)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민간위탁 사업비 감사안건'을 돌연 미상정한 본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연간 7천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 안건을 미상정했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은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민의 혈세가 간이한 검사로만 관리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11대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법의 허점을 정비하고자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 안건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나, 본회의에서 돌연 상정하지 않았다. 상정해 표결했다면 민간위탁 사업비가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판단해 투표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위탁 사업비를 간이한 검사해 관리 감독이 약화됐을 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1조원의 혈세가 간이한 검사로만 관리되면 수많은 비리가 발생할 것이고,
총 557건 조사 결과, 282건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433건 적발 '해외자금 불법반입' 77건으로 가장 많아…중국인 44%로 1위 국세청 97건, 관세청 77건 통보…세금추징 등 조치 예정 국내 체류 비자가 없는 외국인 A씨는 우리나라 국적자인 컨설턴트 B씨와 투기과열지구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과 현금 4억3천만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B씨의 현금을 A씨가 입금하는 등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과의 거래 중 이상거래 혐의가 있는 주택거래 419건, 토지거래 114건, 오피스텔 거래 24건 등 총 557건을 조사한 결과, 282건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환
금융지주회사법상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자본시장법상 신탁가능재산 외 재산 수탁시 먼저 행정제재부터 하고 나중에 형벌을 부과한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4차 개선과제는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태료 전환 5건, 先행정제재 後형벌전환 6건, 형량 조정 등 8건이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시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고 신고 없이 신고대상을 자회사에 편입하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자회사 편입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금융기관, 설립시 금융위의 인가‧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자회사 편입시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달리 단순 행정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기업결합 신고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대상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