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계 적립포인트 107억점…사용포인트 99.9%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 국회예정처, 사용실적 저조…제도 존치 재검토 주문 국세청이 운영 중인 세금포인트 제도가 성실납세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이 소모되기에 제도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국세청이 운영 중인 세금포인트 제도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국세청은 개인납세자가 자진납세한 소득세와 중소기업이 자진납세한 법인세 10만원당 1점씩 세금포인트를 발급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누적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 3천733만명이 98억5천100만점을, 법인납세자 89만명이 9억2천만점을 각각 보유하는 등 총 107억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세금포인트 증가분은 개인납세자의 경우 10억8천300만점, 법인납세자는 1억4천800만점에 달한다. 국회예정처는 개인·법인납세자의 세금포인트가 사실상 납세담보 면제 항목에 집중되고 있는 등 근로소득자나 담보면제가 불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사용 실익이 없음을 지적했다. 납세담보 면제의 경우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세금포인트 1점당 10만원 세액을 신
국세청에 적발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 불성실 신고 사례 금융위원회에 미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가 ‘절세단말기’로 포장한 탈세단말기를 일부 자영업자에게 유포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국세청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PG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으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제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 세금탈루 사례에 따르면,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씨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한 후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A 씨는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으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해당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
국세청, 불법 PG 이용 혐의 가맹사업자 성실신고 여부 검증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 중으로, 부가세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세 수정신고를 안내 중이다. 특히,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 및 적발은 물론, 가맹점을 대상으로 미등록 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또한 오는 25일까지 진행 중인 2024년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에도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사용자에게 매출액을 면밀히 검토해 신고할 것으로 안내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해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와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매년 국세청과 관세청은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다각도의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 ①신고·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②압류·매각도 최장 2년 유예 ③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땐 세액공제 국세청은 올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에 나선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고, 국세를 고지받았더라도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 상태에 있는 납세자는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납세자도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21일부터 발효…2025년 1월분부터 적용 배당·이자소득 최고세율 ‘15%→10%’인하…조세회피 목적 거래시 협약적용 배제 한국과 튀르키예 양국 간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된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또한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 적용이 배제된다. 정부는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지난 2021년 서명된 이후 국회 비준동의 등 협약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됨에 따라 7월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하 조세조약)은 양국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그러나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정부는 이를 반영해 2011년부터
19일 퇴임식서 '국세청 향한 자부심·직원 승진 적체엔 미안함' 전달 "국가재정 조달하는 국세청, 어느 기관보다 중요" "일선 직원 만족감 가질 때 제대로 업무 수행" 김창기 국세청장은 19일 열린 퇴임식에서 “국세가족 여러분과 함께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말을 뒤로 한 채 30년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세청과 직원들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밝혔으며,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승진적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지 못했음을 미안해 했다. 그는 “2년전 취임하면서 우리청의 모든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 일선 직원의 눈높이에서 설계하고 운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청장으로 재직시 44곳의 일선관서를 직접 다녀보면서 그 어떤 공무원 조직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직원들의 업무성과에 힘입어 올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국세청이 종합우수기관에 최초로 선정된 점을 환기한 김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해 준 직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공익법인 검증과 실시간 소득파악, 학자금 상환 등 해마다 새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존치하더라도, 혜택 없애고 명예만 부여토록 검토” 국회예산정책처, 선정 과정에 공정·투명성 부족하고 효과도 불분명해…폐지 또는 개선 모색해야 모범납세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모범납세자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축소 또는 아예 없애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모범납세자 제도를 이제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필요하면 모범납세자 제도는 존치하더라도 그 외에 세무조사 유예나 여러 가지 혜택을 없애는 등 단순히 명예로서 끝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단골 한우집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는데, 선정 6개월 전에 불법영업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고 환기한 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까지 당하는 입장에서 (모범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까지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한가”라고 반문했다. 강 후보자가 이날 모범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없애고 명예만을 부여하겠다는 발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검토한 것임을 덧붙여 실제로 추진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6개월도 채 안 남은 가운데, 당정이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5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송언석 특위 위원장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정희용 간사, 박덕흠·서명옥·이종욱·최은석·박수민·박성훈·강명구·이달희 의원,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 즉 ‘국장보다 미장’이라는 용어가 있고, 미국 증시로 대이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도 “금투세 과세대상이 1%, 15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있고 1천500만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금투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지난 1월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
22일 기재위 업무보고 후 23일 취임식 예상 19일엔 김창기 국세청장 퇴임식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8일 국회 기재위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채택된 가운데, 강 후보자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화) 제26대 국세청장에 취임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 및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채택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혁신처로 송부된다. 인사혁신처가 수신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대통령실로 재송부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는 수순을 거치게 된다. 타임 라인상 오늘 오후 또는 내일이면 대통령 재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세청은 이를 감안해 김창기 현 국세청장의 퇴임식을 19일(금) 오전 10시 개최한다. 강 후보자는 19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리는 김창기 청장의 퇴임식에 참석한 후, 이날 오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강 후보자의 취임식은 22일(월)이 아닌 23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세청을 비롯한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기재부 산하 외청 첫 업무보고가 22일 예정돼 있
1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곧 취임식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 의결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식 취임하게 된다. 한편 기재위는 오는 22일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한국재정학회, 건강위해제품 소비세제 개편방안 토론회 주류 물가연동제 폐지 원인 중 하나는 업계 편승 인상 주세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둬 외부효과 감당토록 해야 한국재정학회(학회장·김종웅)는 지난 17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룸에서 ‘재정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위해제품 소비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세와 담뱃세의 개편 방안에 대한 두개 세션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종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건강위해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건강위해제품의 세금 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돼 재정 안정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세체계 개편의 이슈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주세 제도의 변화 과정과 개편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교수는 “주세를 주류 가격 안정화와 같은 부차적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효율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기준으로 재확립하고, 주세를 종량세를 중심으로 개편해 물가와 연동하는 방식을 다시 고려할
22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감안시 19일 취임 유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선다. 앞서 송언석 기재위 위원장은 16일 인사청문회 질의·응답이 끝난 직후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간사들과 협의한 결과, 이번주 내에 조속히 날짜를 정하는 것까지는 의견이 일치됐다”고 경과보고서 채택에 여·야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의사일정을 다시 알리겠다”고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17일 여·야 간사실에 따르면, 기재위는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1~2일만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취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강 후보자 또한 1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후 이르면 19일 또는 늦어도 22일경 취임이 예상되나, 오는 22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기에 19일 취임이 보다 유력한 상황이다.
희석식 소주, 높은 도수에도 낮은 원가로 세금 적어 김우철 교수 "종가세 낮추고 차등적 종량세 추가 도입" 증류주 세금, 희석식 소주 ↑ 위스키·증류식 소주 ↓ 주류 소비 억제를 위해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가세 세율은 낮추는 대신, 도수에 따라 종량세 세율을 추가로 매기는 방식이다. 현행은 맥주나 탁주등 일부 주종을 제외하고는 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도수에 따라 종량세를 추가로 매기자는 것이다. 이 경우 희석식 소주에 대한 세금은 올라가고, 위스키·증류식 소주에 대한 세금은 낮아질 전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룸에서 열린 ‘합리적인 소비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세체계 개편의 이슈와 정책과제’ 발제를 통해 차등적 종량세 과세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우리나라 주세 제도는 2020년 맥주, 탁주 등 일부 주종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했다. 또한 물가연동제의 탄력세율 대체나 기준판매비율 적용(2024년)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주로 추구한 정책 목표
휴가비 일정액 지원에 근로소득 공제까지…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공제 추진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세청 재직 당시 월급쟁이였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을 발표했다. 기획 시리즈 첫 타자는 2천만 직장인에게 단비가 되어줄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이다. 임 의원이 발표한 여름휴가 지원법은 7~8월 휴가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일정 금액까지 보전해주는 것은 물론, 국내여행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담고 있다. 직장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어 부부 중 어느 쪽에 사용액을 몰아줘야 할지 등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함에서 착안 된 개정안이다. 임 의원은 “세금 분야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불공평하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익을 내기까지 필요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을 수
고향사랑기부금 기본세액공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고향이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10만원 이내 기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다. 황명선 의원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본공제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명선 의원은 “공제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답례품 제공 한도 역시 상향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농축수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