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아닌 사람이 회원제 골프장 9홀, 대중형 골프장 9홀을 혼합해 이용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는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지난 19일 ‘회원제‧대중형 골프장 혼합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에 대한 질의에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다.
이번 질의 요지는 비회원인 청구인이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해 골프장 18홀을 이용했으며 골프장으로부터 우선 예약 및 이용할인을 제공 받지 않았다. 이럴 때 개소세 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해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봐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 1만2천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