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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세금 이미 냈는데 고지서 송달?…"자진납부시 고지서 송달된 것으로 간주"

구자근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신고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80만 건에서 75.9%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예외 조항이 없어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는 행정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으로 납세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한 건당 발송비용은 등기우편 기준 2천830원으로, 지난해 불필요한 고지서 송달비용만 40억 원이 넘는다.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고지서 송달로 한 해 수십억씩 지출하는 혈세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지출을 절감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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