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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비상장주식 소액거래 정당한 사유' 심의,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 내달 10일부터 시행 예정

 

‘비상장주식 평가심의’ 업무가 지방국세청으로 다시 이관됐다. 또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감정평가사를 위촉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설치하며,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을 심의한다.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훈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평가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4명 중 1명 이상은 감정평가사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3명의 내부위원과 4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로 재이관했다.

 

이에 따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심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시가심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신청한 경우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비상장주식의 소액거래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를 심의하며, 기준금액 이상의 감정가액에 대해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해 해당가액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평가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출석위원의 표결이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개정안은 납세지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납세자가 동일재산에 대해 동일매매 등 가액을 심의 신청하는 경우 주된 납세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의를 신청하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해 병합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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