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요청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착수보고회 개최도 가능
국세청이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민간기업에 기술자문을 요청하는 한편, 사업 착수시 착수보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국세청은 20일 ‘정보화사업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0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민간기업에 기술자문 요청을 명시해, 정보화 사업 발주 전에 IT 신기술 자문과 기술동향 조사 등을 위해 민간기업에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요청도 적시해, 정보화 사업 착수시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등에 대한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해 24시간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업체 입찰공고를 지난 19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상담 지원 서비스는 총 사업비 11억1천만원(부가세 포함)이 책정됐으며, 조달청 발주(수요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를 시작으로 계약체결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약 4.5개월 사업기간이 예정돼 있다. 국세청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