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
공제제도·세율체계 개편없이 단순 과표 개편땐
23.8조~31.9조 세수 손실…세율인상·공제축소 필요
정부가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부부 단위 등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기혼·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가족 친화적 개편을 위해서는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공제 축소, 세율 인상 등이 필요한 만큼 개편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공개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는 현행 과세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부부단위 과세표준, N분N승제로 바꾸는 방안이다. 미국은 부부합산신고 또는 부부 개별신고 중 하나를 과세표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부부 합산신고할 때는 개별신고할 때와 비교해 2배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소득세는 부부 뿐만 아니라 부양자녀 수까지 고려해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N분N승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N분N승제는 부부 및 부양자녀의 소득을 합산한 가구 과세소득액을 가구의 인원 수에 따른 가족계수(N)로 나눠 누적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액을 산출한 뒤 다시 가족계수(N)를 곱하는 방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제제도와 세율체계 개편없이 단순히 과세단위를 2분2승제 또는 N분N승제로 개편하면 각각 23조8천억원, 31조9천억원의 대규모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밝힌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와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도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월세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다자녀 가구에 주택 규모를 상향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