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경영진, 가공거래업체 대표 등 총 20명 기소 검찰 "일부 세무공무원,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내부 조사정보 유출도" 검찰이 지난 9일 발표한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사건은 전‧현직 국세공무원 5명을 적발해 기소했다는 점에서 세정가에 충격을 던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이진용)는 이날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인 A사 핵심 경영진들의 비자금 조성 및 금품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발표자료에 따르면, A사 경영진들은 10여년간 하위 판매대행업체 등과 공모해 가공거래를 통해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3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코스닥 상장사를 동원해 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드러났다. 또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와 고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한 후 과세당국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벌과금 추징 및 형사처벌을 피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영진, 공인회계사, 가공거래업체 대표 등 9명을 기소(구속 2명)하고, 6개 법인을 기소했다. 이와 함께 A사의 비
현행 4개 구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개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p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4% 최고세율을 적용해 구분토록 하고 있다. △과표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이하 19% △200~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법인은 24%가 적용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5억원 이하 10% △5억원~3천억원 이하 20% △3천억원 초과 22%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구간이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까지 대폭 확대되고, 법인세율은 10%로 1%p 올라간다. 5억~3천억원 이하는 20%이 적용되며, 3천억원 초과 법인은 2%p 인하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4단계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1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3%p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과세형평, 세수확대 등 일거양득 효과…국회예산정책처도 평가 강민수 국세청장 "투입 대비 정책효과 큰 감정평가, 대상·범위 확대" 예산 부족으로 감정평가사업 이월 없게 예산 확보 주력 국세청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업무보고는 물론 취임사와 취임 직후 가진 전국 부이사관급 이상 관리자들과의 첫 면담에서도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강조한 것과 무관치 않다.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상속·증여 대상 부동산의 가액 신고액이 국세청의 기준에 비해 시가보다 저평가됐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정방법은 상속·증여 신고가 있는 부동산 가운데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다.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와 함께 높은 세수입 유발 등 일거양득 효과가 이미 입증된 상태다. 국세청이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이후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율이 최근 4년간 한 자
정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임대인,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상 주택수 제외 기간 2027년까지 확대 재건축조합·조합원 취득세 최대 40% 감면…재건축부담금도 폐지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형주택이 아닌 12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 감면한도 200만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도심내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 공급여건 개선이 골자다 . ◆민간법인, 노후주택 철거후 ‘준주택’ 건설도 취득세 중과 배제 먼저 도심내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세제, 금융, 보증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재건축 사업자(조합)·1주택 원조합원에 취득세를 감면한다. 대상은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깎아준다. 또한 특례법 제정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등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피해 사업자 세금체납시 최대 1년까지 압류 및 매각 유예 하반기 부가세·소득세·법인세 세무검증 제외…납세자 신청시 세무조사 중지·연기 검토 국세청이 전자상거래중개업체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영세사업자·중소 PG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조치에 나선다. 특히 올 하반기 예정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세무검증 대상에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가 예정되거나 세무조사 착수 중인 경우라도 사업자가 신청시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한다. 국세청은 8일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 등록 중소 PG사업자 가운데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한 908개 사업자에게 178억원의 환급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 외에도 일반환급을 신고한 6천676개 사업자에게는 14일까지 환급금 531억원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사업자가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강민수 국세청장 "수재민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 국세청(청장·강민수)은 7일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의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천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이번 성금 기부는 피해지역의 수재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수해 지역 재건사업에 쓰일 예정으로, 강민수 국세청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의 성금 기부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과 함께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을 비롯해, 앞선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 복구 지원, 2020년 코로나19 피해 및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다양한 재난 및 재해 발생시 복구 지원 및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자영업자들에게 1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가맹점 등록을 더욱 유도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5년 단위의 종합계획를 수립하며 1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등록가맹점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명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중으로, 조금만 더 이를 묵과하면 지역경제와 자영업자들의 괴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과 지난달 17일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공제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어려운 골목상권과 지역
내달 2일까지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국세청,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K-OTC시장 주주에게 안내문 발송 '복잡한 세율' 납세자가 선택해 신고하는 '세율 선택 도우미' 첫 서비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오는 9월2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당초 8월말이나 올해는 8월31일이 토요일, 9월1일이 일요일인 탓에 신고·납부기한이 9월2일까지 운영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금융투자협회 개설 장외주식시장)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식 한 종목당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주주 판단시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종목당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시 최대주주 그룹 해당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내 건축물, 사용승인 7년 후 주변시세로 매도 가능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법 시행령 21일부터 시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기간이 종전보다 3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사용승인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2단계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가 폐지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기간이 약 3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 6월17일 발표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법 개정을 이달 중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가세 환급금 10일 앞당겨 14일까지 지급…종소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신고내용 확인대상 제외·세무조사 중지…신청한 체납자에 최대 1년 재산 압류 유예 국세청이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8월1일 기준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 금액은 총 2천783억원이라고 밝혔다.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는 3천395개로 추산되고, 업체당 미정산금액의 약 80%가 1천만원 이하로 소액 피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상품권·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한 환불처리·피해민원 접수 등 소비자 피해민원 방지 지원 및 판매자 유동성 공급·경영안정화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세정지원책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PG사를 중심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대 10일 앞당겨 이달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센터장·오윤 한양대 교수)는 실무와 이론에 정통한 국제조세전문가 11명을 강사진으로 꾸려 내달 23일부터 12주에 걸쳐 제1기 '국제조세전문가과정'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오윤 한양대 교수를 필두로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미국변호사,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윤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 전원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송성권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윤지현 서울대 교수,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이연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순차적으로 필라1·2를 비롯해 국제조세 전반을 강의한다. 국제조세센터는 매 학기 5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개설할 계획으로, 이번 학기는 법무법인 율촌 강의실에서 열린다. 향후로도 주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순회하며 매 학기 개설할 계획이다. □ 국제조세전문가 1기 개설과목 지난해 기재부 연구용역보고서는 국제조세지식 축적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인 중앙정보센터(knowledge center)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센터를 올해 설립했다. 국제조세전문가과정은 OECD를 중심으로 한 BEPS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청 세금신고 지원사업 최근 5년간 수도권에 집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비수도권 높아…세금신고 어려움 더 커 ‘비수도권 납세자 차별’…세수 규모 비례한 인력 배치 필요 국세청이 납세자가 원활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수십억원의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고령층이 밀집해 있는 비수도권 납세자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수도권인 부산청은 물론 대전·광주·대구청 또한 세수규모를 감안할 경우 수도권 지방청의 세수규모에 비례해 신고 지원 인력을 배분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으로 27억9천800만원을 예산 배정했으며, 이 가운데 27억3천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국세청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위탁업체에 인력을 교육한 후 각 세무서에 배치하고 세금신고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세금신고 지원 위탁 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지역에만 세금신고 지원 인력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전격 연기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당론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 토론회 공동 주최자로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정무위,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위원회가 나섰으며,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 의장, 정태호 기재위 간사, 강준현 정무위 간사 등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었다. 임광현 의원실은 토론회 연기배경에 대해 "주최측 사정"이라며 "개최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징수특례 적용시 강제징수 금지 숨긴재산 적발·총 5회 또는 3회 연속 미분납하면 강제징수 허용 개인 영세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국세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또는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2022년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 102조5천억원 가운데 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6조9천억에 달하는 등 약 84.8%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들로,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
임광현 국회의원 주관,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발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 특히 토론회를 주관하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금투세 담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금투세 토론회는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당일 행사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발제는 임광현 의원과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현동 배재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패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