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중소기업 감면·공제 적용에 어려움…적극 지원해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홍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청은 지난해 3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22년 국세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62%가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제·감면 미적용 기업의 63%는 공제·감면 대상인지 모르거나, 어려워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2022년 6월 수입금액 100억∼1천억원 미만 1만8천개 법인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법인의 62%는 세무신고시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법인의 절반 이상(55%)는 법인세 신고시 공제·감면을 적용했지만, 적용한 기업의 68%는 공제·감면의 적정 여부 및 세액 계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공제·감면을 미적용한 기업의 63%는 공제·감면 대상인지 모르거나, 어려워
서태진 관세주무관, 고위직 비위에 무관용 엄정 조치…대통령표창 조희진 국세조사관, 2년치 적금 심장병환자에 기부…국무총리표창 공직사회 부패 예방과 행정 현장의 부조리 척결에 기여한 관세청 서태진 관세주무관과 국세청 조희진 국세조사관이 공직복무관리 유공자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올해의 공직복무관리 유공자로 선정된 28명을 포상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서태진 관세주무관은 관세청 감사관실 감찰팀에 근무 중으로,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한 상시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특히, 성비위·갑질 등 비위 예방을 위한 신규제도 도입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한 공적이 인정됐다. 서 관세주무관은 고위공무원 등 관리자들의 성비위·갑질 등에 대해 무관용 엄정조치를 취해, 고위공무원 1명과 세관장 2명, 세관 부서장 5명 등에 대한 징계 요구를 조치했다. 또한 비위 발생전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 신청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관리자·직원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조희진 국세조사관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 중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지
7개 지방청, 정리보류 체납액 1년만에 6조93억→8조7천961억 서울청 9천216억 급증…인천청 6천866억↑ 중부청 3천309억↑ 2019년 이후 매년 줄어들었던 7개 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이 지난해 전년 대비 2억8천억원 급증하며, 8조8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어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말한다. 23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체납액 및 정리보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지방청 정리 보류 체납액은 8조7천9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7천868억원(46.4%) 급증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급증한 모양새다. 2019년 8조4천371억원에 달했던 정리보류액 규모는 2020년 7조583억원, 2021년 6조1천589억원, 2022년 6조93억원까지 점차 감소했으나, 지난해 8조7천961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을 관할하는 3개 지방청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서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조3천112억원에서 지난해 2조2천328
최은석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정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해외거래소 혹은 개인간 거래를 이용한 부정한 가상자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율을 6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과세정보의 획득과 적발이 어려워 탈세가능성이 높은 역외탈세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율보다 높은 6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 . 그러나 과세자료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시 처벌수위는 증여세액의 40%로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악용한 부의 세습이 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지 않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P2P거래)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역외탈세 신고 미이행자와 동일하게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다.
이달 28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내년 임용 예정 국세청이 전국 일선세무서에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과 불복업무 등 권리구제 업무 등을 전담할 납세자보호실장 공모에 나섰다. 채용분야는 △서울지방국세청 3명(종로·구로·잠실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4명(수원·동화성·성남·분당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4명(남동·부천·고양·의정부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2명(대전·청주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2명(전주·북광주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2명(북대구·서대구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4명(부산진·북부산·김해·창원세무서) 등 총 21명이다. 채용 직급은 6급 세무주사, 직위는 납세자보호실장이며 주된 업무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 납세자보호업무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등 심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세무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경력자다. 응시원서 접수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11월14일, 면접시험은 11월21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3일로 예정돼 있다. 임용예정일은 내년 1월이며, 채용기간은 1년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21일 김천·영동세무서 찾아 기숙사 등 직원숙소 환경개선 모색 강민수 국세청장이 21일 별도 예고 없이 김천세무서와 영동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일선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강 국세청장의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달 24일과 25일 대전청과 광주청 방문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국세청 최일선 현장을 찾은 것으로, 이번에도 별도 예고 없이 비서관 1명만 대동한 채 직원 사무실 방문은 자제하고 근무지원 여건을 살피는데 주력했다는 후문이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첫 방문지로 김천세무서를 향해, 청사 근무환경을 살펴본 후 타 지역에서 발령받은 3명의 신규직원을 격려했으며, 곧 있을 조사요원 자격시험에서의 합격을 기대하는 덕담과 함께 직접 준비한 음료 쿠폰을 전달했다. 특히, 거주지가 원거리에 소재한 직원들이 이용 중인 기숙사를 꼼꼼히 점검하며 숙소환경 개선과 임차료 지원 확대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강 국세청장의 발걸음은 영동세무서로 향해 세무서 청사를 살핀 후 서·과장들과 환담하며 지역세정 현황을 청취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영동·옥천·보은군 등 넓은 구역을 관할하는 영동세무서의 어려움과 신규직원이 많아
국세상담센터 AI상담시스템 개발 업무 담당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산하에 과 단위 기구인 ‘AI업무혁신팀’이 한시조직으로 신설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AI업무혁신팀은 국세상담센터 AI상담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세무서 AI상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팀장 직급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이다. AI업무혁신팀은 2027년까지 두는 한시조직이며, 조직 신설에 따른 팀장 인력 지원을 위해 정원 2명(세무주사 1명, 전산주사 1명)의 직급을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앞서 국세청은 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객관성과 신뢰도 높은 AI‧빅데이터 기반 탈세적발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즉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한 7개 지방국세청의 정보화관리팀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대전청과 대구청의 체납추적과 임기제공무원 정원 2명을 감축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있지만 아직 현금거래 비중이 높고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172억원(7만5천177건)에 달했다. 포상금은 2020년 23억6천900만원에서 2021년 28억4천200만원, 2022년 39억1천200만원, 지난해 48억7천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행위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50만원, 연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적발금액은 1천442억3천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미발급‧발급거부 적발금액은 380억7천900만원으로, 2020년(202억2천500만원)에 비해 88.2%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한도를 ‘건당 50
지난 5년간 2천818명 신분상 조치 '주의' 1천988명 최다…'징계' 8명에 불과 서울지방국세청이 자체감사를 벌여 징계 등 조치를 취한 직원이 5년간 2천800명을 넘었다. 22일 서울청이 김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자체감사에서 지적돼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2천818명에 달했다. 한해 평균 564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셈으로, 서울청 정원이 5천985명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9.4% 정도의 인원이 징계 등 조치를 받는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는 정원의 10% 가량이 신분상 조치됐다. 2천818명을 신분상 조치 유형별로 보면 ‘주의’ 조치가 1천9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는 822명이었으며 징계는 8명에 그쳤다. 서울청이 지난 5년간 자체감사에서 적발해 지적한 건수는 1천741건 4천9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과세규모는 1천225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다. 또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2019년 665명에서 2022년 45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596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상속세·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상속세·증여세 신고 대행 수수료를 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상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는 공제되지만, 신고서 작성비용과 주식평가 수수료와 같은 신고대행 수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전액 공제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대행 수수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신고와 관련된 직접 비용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영세 플랫폼노동자, 신청 안해도 종소세 신속 환급"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소득이 열악한 인적용역소득자들이 환급을 받기 위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 3.3%를 원천징수로 뗐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낸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는데, 국세청은 2022년 인적용역 소득자 269만명에 6천515억원, 지난해에는 349만명에 8천502억원 등 2년간 약 1조5천억원을 돌려줬다. 이처럼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지목된다. 정부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사업자와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방지를 위해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998년부터 1%에서 3%로 높였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자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정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세금 환급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환급
서정우·서정화 조교수, 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서 주장 유지 매입세액도 사적사용 불공제…운행일지 미작성땐 전액 불공제 기업 업무추진비, 사치성 향략업종 한해 매입세액 불공제 필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입·임차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사적사용 비율만큼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지 관련 매입세액도 운행일지에 따라 사적 사용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운행일지를 미작성하면 전액 불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업무추진비 역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사치성 향략업종 등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에 한해서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정우 강남대 조교수, 서정화 협성대 조교수는 19일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매입세액불공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과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관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서 주장 납세협력비용, 2007년 7조원→2022년 15조원↑ 세수 100원당 징세비, 2007년 0.71원→2022년 0.49원↓ "전자신고세액공제, 지속가능한 세제‧세정 협력 유도할 필요있어" 현행 법인세율 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고 조세지출 항목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납부대상 전 세목에 대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한도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19일 서울대 SK경영관에서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세무학회 부학회장)는 ‘법인세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특별세션 주제발표에서 법인세 과세체계의 복잡성과 충돌 문제, 지속적인 조세지출항목 증가, 납세협력비용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다. 윤 교수는 “OECD 국가 중 코스타리카(5단계)를 제외한 우리나라만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적 동향에 부합되도록 단일세율 체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한 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949년 법인세법 개
수은, 4년간 162개 기업 금융지원…복귀는 84곳 그쳐 복귀율 매년 하락세…86.2%→61.5%→44.9%→28.8% 정일영 의원 "금융지원 제도 미비점 면밀히 살펴봐야" 수출입은행이 4년간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해 162곳 기업에 6조1천710억원의 금융지원을 해줬지만, 이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지원 규모와 혜택기업 수는 매년 늘었지만, 복귀율은 되레 매년 하락해 2021년 86.2%에서 올해 28.8%까지 떨어졌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천71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7천546억원 △2022년 1조3천115억원 △2023년 2조5천85억원 △2024년 9월 1조5천964억원으로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왔다.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도 매년 늘었다. 최근 4년간 연도별로 △2021년 29곳 △2022년 39곳 △2023년 49곳 △2024년 9월 기준 45곳으로 총 162곳이었다. 문제는 실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되레 줄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의원 25명 참여 세무사회 "폐지 주장 불식시키는 혁신안, 크게 환영" 정부가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세무사와 세무법인의 공제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세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한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2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했다. 또한 소득세‧양도세‧법인세 전자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2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일정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가세 전자신고는 대통령령에서 1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영환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