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용역거래 확인되고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내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공급시기와 달라도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이와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에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각 호별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17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잘못 기재된 데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건물 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고, 거래처가 건물을 신축(사용승인일 2020.7.3.)한 후 2021년 1월30일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해당 계산서를 근거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 법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잘못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 법인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20년 7월30일로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20년 제2기 매입세액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9에서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나목에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한다고 구제 방법을 별도로 적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A 법인과 과세관청 간의 다툼에 대해, A 법인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환기하며, “도급계약서와 건출물대장, 대금지급내역 등을 통해 용역 거래사실이 확인된 만큼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