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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8. (금)

내국세

전세사기로 집주인 교도소에…3개월내 입주 못했어도 취득세 감면해야

조세심판원 "지특법상 상시거주 지연 정당한 사유"

 

 

전세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생애최초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내에 실거주하지 못했다면 취득세 감면을 인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16일 공개한 2025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7일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이후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전세계약 해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집주인과 연락을 취해 상호간 전세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같은 해 5월31일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했다.

 

문제는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며 불거졌다. 결국 전입신고를 3개월 이내에 못한 A씨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23년 12월13일 해당 주택으로 이사한 후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이후 과세관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하지 않았다며 취득세를 추징했다. A씨가 기존 전세계약 종료 전 새 주택을 구입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은 12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제외의 정당한 사유로 ‘기존 거주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으나, 보증금반환 지연에 따라 기존 거주지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문제가 발생하자 기존 주택에서의 퇴거가 지연된 것이 확인되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상시거주를 시작해 현재까지 주소를 유지 중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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