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액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한 자본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를 배당이 아닌 자본환급으로 처리해 배당소득세를 회피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지배력 강화, 자본건전성 훼손, 과세 형평성 침해 등의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에서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익잉여금을 실질 재원으로 한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법인세법도 함께 개정해 해당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추가, 기업의 법인세 회피도 방지하도록 했다.
차규근 의원은 “감액배당은 형식상 자본환급이지만, 실제로는 이익의 분배이며, 그동안 이를 통해 일부 대기업·대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우회적으로 회피해 온 사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조세정의 회복 조치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조세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