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허가해도 세수확보 영향 없어…체납자 양산 방지 긍정적"
최초 납부기한 내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뿐만 아니라, 연장한 납부기한 내 신청한 증여세 연부연납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17일 공개한 2025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30일 납부기한인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사유로 두 차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납부기한은 2024년 7월1일까지 연장됐다. 같은 기간 A씨는 과세관청 담당자와 증여세 납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납부기한 내인 2024년 6월21일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최초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인 2023년 9월30일 내에 연부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2천만원 이상 증여세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분할해 납부(‘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단서는 세액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최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 신청기한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연부연납제도의 취지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납세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은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을 연부연납 신청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또한 “청구인에 대해 연부연납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세수 확보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체납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 있다”며 연부연납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