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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8. (금)

내국세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납세자 신고납부 기한연장"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기한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허용

압류·매각 유예신청시 최대 1년까지 유예…세무조사 연기·중지도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기한연장과 압류·매각 유예에 이어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장 이달 25일까지 예정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고지를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라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가 연기 또는 중지된다.

 

한편,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발생일이 올해 7월17일인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0월17일까지 신청하면 체납세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2025년 귀속 법인세는 내년 3월31일까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내년 6월1일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또는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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