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천500만원~5천만원 근로자, 1인당 45만원 세금↑
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올해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되면, 직장인이 내는 세금이 5조3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2024년 국세통계연보상 2023년 귀속 신용카드 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5조2천968억원으로, 그 해 근로소득세 세수 59조7천839억원의 8.9%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년 기준 연말정산 대상 2천85만2천234명의 60.4%인 1천261만3천111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았다.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증세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4500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29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45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45만원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다.
연맹은 "신용카드공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공제항목이고 독신 근로소득자가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는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특히 "물가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임금인상에 대해 증세가 되는 현행 소득세법 구조에서는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데 근로소득세 증세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추진할 경우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