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과 분양권의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했을 때 이자 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6억원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금리 인상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기준시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6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법률안 개정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가계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 토론회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개정 연계돼 조세회피 악용가능성"' "정부, 기업 낙수효과만 지나치게 기대" 낙관론 경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국내 자본 리쇼어링 효과보다 모회사 주주들의 배당수익률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개정과 연계돼 조세회피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환 의원과 한국세무학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세금회피 방지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당초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수입배당금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던 것을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신설하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지만, 도입 당시 정부의 취지대로 국내 자본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구체적인 세금회피 방지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1급 인사를 앞두고 고위직들이 대거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세청 소식통에 따르면, 부임한 지 2년이 된 김태호 차장과 1966년생으로 연령명퇴 대상인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각각 명예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임이냐 명퇴냐를 놓고 고민하던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도 최근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조만간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등 1급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현재 국세청 안팎에서는 1급 승진 인사와 관련해 정재수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박재형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등 하마평이 무성하다.
총수입 296조원, 총지출 371조9천억원 국세수입, 1년 전보다 10조원 감소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무려 20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기획재정부의 14일 ‘월간 재정동향(8월호)’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천억원 감소한 296조원, 총지출은 20조3천억원 증가한 371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원 감소했다. 소득세가 2천억원, 부가가치세가 5조6천억원 각각 증가했으나 법인세가 무려 16조1천억원 빠졌다. 상반기 국세수입 진도율 또한 부진해 45.9%에 그쳤다. 세외수입은 16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천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은 8조7천억원 증가한 110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7조4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월 36조2천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3월 75조3천억원으로 급증하더니 4월 64조6천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폭이 주춤하는 듯 보였으나, 5월 74조4천억원으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임납세자 세무정보 제공범위에 ‘사실증명’(기타 제외)이 포함된다. 또한 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 방문 신청만 가능한 점을 감안해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 종류 중 ‘사실증명’이 ‘사실증명(기타제외)’로 개정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사실증명은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해 발급하는 민원증명인 ‘즉시발급증명’과 달리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한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대리인으로 국세증명 신청시 방문민원 신청하면 ‘즉시발급증명’과 ‘사실증명’을 모두 발급할 수 있다. 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의 경우 즉시발급증명은 가능하나, 사실증명발급은 신청이 안된다. 개정안은 세무대리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범위에 ‘사실증명’(기타제외)을 포함토록 명시했다. 그간은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상 세무대리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범위에 사실증명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한 사실증명(기타)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발급받을
현정부 출범후 이상거래 3천456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 정부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 올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 운영 1차로 내달까지 강남3구‧마용성…집값 담합, 허위매물, 고저가 거래 등 전액 타인 자금으로 서울 27억원 아파트를 구입한 법인 대표 자녀 A씨가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A씨는 부친이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으로부터 약 14억원의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승계하고, 기업자금대출 약 13억원을 받아 자기자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사들였다. 아빠찬스를 이용해 엄마와 공동으로 21억원 주택을 구입한 B씨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부친에게 약 8억원을 빌리고,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조달받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간 차입금을 통한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천275건 중 3천456건(47.5%)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2천353건은 국세청에 통보
시장상인들과 내수경기 진작 의견 나누며 간담 "민생현장 지속 방문해 실물경기 직접 체감" 강민수 국세청장이 13일 폭염을 뚫고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전통시장 방문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상인들과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세종전통시장 방문에는 상인들의 건의를 경청해 세정지원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이 동행했다. 강 청장은 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서 민생경제에 가장 밀접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인들과 간담회 후에는 시장을 직접 둘러보고 상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향후에도 민생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실물 경기를 직접 체감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아닌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양도시 중소기업이라도 대주주는 20~25% 누진세율 이달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때는 세율을 꼼꼼히 따져 적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대주주인지 아닌지,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세율에 맞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강민수)은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상‧하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각각 이행한 경우로서 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면 상‧하반기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누진세율(3억원 초과 25%)을 적용해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A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해 양도세 예정 신고납부(세율 20%)를 하고, 하반기 B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해 양도세 예정 신고납부를 했다. 이런 경우는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되며,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중소기업이 아닌
같은 세율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 남은 양도차손, 세율이 다른 주식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통산 장내거래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손익통산 불가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앞둔 가운데, 신고 때 ‘손익통산’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장내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손익통산 불가 등 유의할 사항이 많다. 국세청(청장‧강민수)은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때 손익통산은 양도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장법인의 대주주로 상장주식을 장내 매도해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했고, 같은 기간 다른 상장주식(소액주주 해당)을 장내 매도해 5천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예정신고에서 손익을 통산해서는 안된다. 장내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이나 K-OTC(장외주식시장)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정신고 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해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씨는 국내주식(비상장)과 국외주식을 지난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 여부 확인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판단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앞둔 가운데, 예정신고 때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한다. 국세청(청장‧강민수)은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식 양도세 신고 때면 대주주의 요건 충족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A씨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상장주식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연도에 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3일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 누락·오류 땐 현재와 동일하게 신고 내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기업 등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한다. 만성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10%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그런데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게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그간 세무당국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기획재정부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세부담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하려는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튿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증세법 45조의5 1항에서는 특정법인(지배주주 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과세대상 거래로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채무 면제·인수·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의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세정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에 대해 사실상 과세하지 않겠다는 면죄부를 확실히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개정안을 ‘절세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
당정, 미국발 증시 폭락 이후 압박수위 높여 민주당, 내부의견 엇갈려…다각도로 의견 검토 금투세 시행 무산땐 4조원대 세수 감소 우려 증권거래세와 엇박자…0.23%→내년 0.15% 인하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여야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5일 미국발 국내 증시 폭락 이후 정부·여당은 연일 ‘폐지’를 주장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금투세 폐지를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반면 키를 쥐고 있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유예냐 시행이냐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시행 유예, 한도 조정 등 다각도로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넘으면 과세한다. 3억원 이하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3억원이 넘으면 25% 세율을 적용한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은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긴다. 당초 2023년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가 2년 유예한 끝에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는 ‘큰 손’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겨 증시폭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과반수 위원이 추가확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보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과반수의 위원이 주장・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보류하는데 본청 뿐만 아니라 지방청・세무서까지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으로 감사관도 참여한다. 또한 이의신청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다만 경미한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건은 가능하면 20일 이내에 결정토록 했으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꼭 20일 이내에 처리토록 명문화했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서를 홈택스나 손택스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 중 과반수의 위원이 새로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보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1천17건 적발…과태료 40억 부과 양도세·증여세 탈루 의심 3천19건 국세청 통보 집값 띄우기용 허위계약 의심건도 국세청에 일괄 통보 미성년자 A씨는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편법 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이 서울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3천19건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천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는 약 6천여건에 대한 상시조사해 51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9억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는 약 3천여건을 조사해 505건을 적발,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의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거래현황을 수집해 그 통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