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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8. (금)

내국세

법인세율 인상 이어…참여연대 "초부자 감세도 철회해야"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세율 상향 등 과세체계 공평하게 개편해야
배당소득 절반은 상위 0.1% 몫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철회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법인세율 원상회복 검토 발언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고 고소득층 감세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로부터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참여연대는 “구 후보자가 법인세 감세가 세수 기반을 훼손했음을 인정하고 정상화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차례 응능부담 원칙을 강조한 만큼, 고소득층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한 철회 입장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지만,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6조원에서 2024년 62.5조원으로 약 40% 급감했다.

 

결국 법인세 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은 민생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초래한 반면, 주요 대기업들은 감세로 확보한 여력을 투자보다는 현금성 자산 축적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법인세 원상회복 방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초과의 2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이에 맞춰 조정할 것을 주문했으며, 2억원 이하 구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최고세율을 25%로 상향 적용함으로써 과세체계를 보다 간명하고 공정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유보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지적, 구윤철 후보자가 언급한 ‘응능부담 원칙’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반박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의 경우 대주주나 고자산가에게 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주는 대표적 부자감세로 지목하고 배당소득을 최상위 소득자들이 독식하는 구조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사실상 초고소득층에 대한 ‘초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30조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상위 0.1%에게 돌아가고,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8억원인데 반해 하위 50%는 1만2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행됐다 폐지된 ‘배당소득 증대세제’ 역시 세수 손실만 남긴 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았음을 환기하며, 배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현금흐름·업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세가 곧바로 배당 확대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가 부양이라는 불확실한 명분으로 되살리려는 시도는 실효성도 정당성도 부족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구윤철 후보자까지 배당 확대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우려되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구 후보자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해 고소득층 감세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이며, 조세정의 회복은 구체적인 조치로 증명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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