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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2. (화)

내국세

탈세제보포상금, '탈세제보에 근거해 적출됐나'가 핵심

서울행정법원은 탈세 제보자 A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6월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탈세 제보가 실제 세금 탈루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19일 B회사에 대한 탈세 제보를 국세청에 접수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2021년 4월 A씨의 제보가 구체성이 미약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누적 관리(별도로 관리하다가 추후 세무조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로 처리했음을 통지했다.

 

이후 서울국세청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021년 4월 약 18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2023년 10월 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재조사해 포상금을 산정·지급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재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당초의 거부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비공개 심리한 결과, A씨의 탈세 제보가 실제 탈루세액 적출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A씨의 제보에 근거해 기획·실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체 수집된 각종 정보와 언론 보도 등이 누적된 결과로 실시됐으며, 세무조사 보고서 '분석 사유' 부분에도 A씨의 제보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제보한 '상품권 등을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의 탈세 방법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내용이며,  첨부된 자료들 또한 세무조사 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 지점 및 영업사원에 국한된 내용,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가 A씨가 제보한 내부시스템 접속 방법 등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관계자 문답, 계정별원장과 현금출납장 대조, 금융계좌 추적·분석 등의 방법을 동원해 탈루내역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결과 '가공경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리'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들에 지급된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천세 추징으로 이어져, 제보 내용과 실제 적출 내용이 달랐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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