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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5. (금)

내국세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첫 행보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취임 이튿날 특별재난지역 예산세무서 찾아 세정지원 적극 독려

특별재난지역 6곳 세무서에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4천100여개 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천만원 기탁 예정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이튿날인 24일 예산세무서를 찾았다.

 

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예산세무서를 찾은 배경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세무서 직원들에겐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앞서 집중호우로 대거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 경남 산청군과 합천군, 전담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국세청은 해당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예산세무서 등 6개 세무서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해,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세청의 주요 세목별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에 따르면,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곤란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신고기한 연장은 최장 9개월, 납부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되며, 특별재난지역 외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 신청 없이도 국세청이 직권 연장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 4천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번 법인세 직권연장 조치에 따라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충남 예산군 소재 법인의 경우 103억원의 납부기한 연장 효과가 발생하는 등 6개 특별재난지역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총 411억원 가량의 세정지원 효과가 추계됐다.

 

이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용할 예정이다.

 

특히, 폭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상실된 비율에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재해손실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폭우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오는 28일 성금 1천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사회공헌 활동인 이번 성금 기탁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세정지원에 나서겠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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