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8천가구, 국세청 신청안내 받고도 미신청 미신청가구 43% "신청요건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신청 안해 놓친 자녀장려금도 955억원 최근 6년간 신청하지 않아 못 받은 근로장려금이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160만8천가구나 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자 및 신청안내 금액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는 160만8천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56만1천가구에서 2019년 25만가구, 2020년 22만5천가구, 2021년 16만1천가구, 2022년 15만4천 가구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지난해 25만7천가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청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5천144억원, 2천180억원, 2천6억원, 1천418억원, 1천495억원, 2천397억원으로 총 1조4천640억원이었다. 자녀장려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6년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 가구는 11만7천가구로 이들이 놓친 금액은 95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3만3천가구가 총 289억원을 안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불충족시 경감받은 종부세·가산세까지 추징 박세정씨는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A주택과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B주택)을 보유하다가, 근무지가 변경되어 직장 근처로 혼자 전출하게 됐다. 박씨는 다른 세대원이 거주하는 A주택에 함께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에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1세대1주택자로 적용받지 못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됐다. 양도소득세는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등 예외가 있으나, 종부세는 그런 예외가 없기에 박 씨는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그 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적용을 받으려면 세대원 가운데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처럼 세대원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1주택자 적용을 받으려면 그 밖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해야 하며,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인 종부세 적용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결국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그 외의 1주택에 실제 거주할 수
기존주택 보유자 본인명의로 지방 저가주택 소유해야 1주택 종부세 특례 대체주택 취득시 1세대1주택?…재건축 완료되면 2주택자로 과세 1주택자, 재건축입주권 취득시 2주택자…3년내 철거시 조합 신탁 통해 합산배제 가능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김국세씨의 배우자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농가주택 B를 2억원에 취득했다. 김씨는 지방에 소재한 저가주택을 취득하면 계속해 1세대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특례를 신청했으나, 1세대1주택자 적용을 받지 못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B주택은 수도권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6월1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기에 1세대1주택 특례대상 지방 저가주택은 맞다. 그러나 1세대1주택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가운데 1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한다. 김씨의 경우 A주택과 B주택을 함께 소유했다면 1세대1주택자가 되나, 김씨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김 씨는 1세대1주택자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처럼 1세대1주택자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을 소
상속재산 6월15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없으면 장남에게 종부세 부과 상속 나대지 공동 소유시 각각 5억원씩 공제…세부담 측면에서 유리 주택 2채를 보유한 소유한 조양도씨는 A 주택을 5월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 계약을 했으나,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3일에 잔급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됐다. 조 씨는 2채의 주택 가운데 1채를 양도했고 소유중인 B 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이기에 11월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2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았다. 과세관청의 셈법은 틀리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이에따라 6월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결국 조 씨는 6월1일 현재까지 매도한 주택을 잔금을 아직 받지 못했기에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11월에 종합부동산세를 고지 받은 셈이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기에 부동산을 매수·매도하는 경우에는
임광현 의원,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대두됐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상속세 일괄공제금액과 배우자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공제 금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성인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적용한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공제한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임광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28년이 된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며 “중산층의 자산가격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상속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의 부부 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4번째 법안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법안의 네 번째로 20세 이하로 정해진 가족 공제기준을 25세 이하까지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자녀 연령이 미성년자로 한정돼 있지만, 대학 졸업 연령인 25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해 부모의 자녀 부양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50년 전에는 고교 졸업 후 독립해 생계를 이어가는 일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 20대 청년의 70% 이상이 대학 진학을 선택해 사회 진출이 늦춰진 것을 감안할 때 현행법은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3만원으로 집계됐고, 물가 상승에 따라 한달 평균 생활비가 13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재학 기간은 5년으로,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휴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모의 자녀 부양기간 또한 함께 늘어나게 됐다. 9월 대학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이번 2개월 연장 조치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시행…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보수총액신고로 간주 중소기업‧소상공인‧세무사, 4대보험 업무부담 대폭 경감 750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1만6천여 세무사들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2025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지난 2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매년 3월10일까지 반드시 해야 했던 종업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내년부터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돼 업무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1만6천 세무사 회원은 물론 7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현장에서 가장 애로였던 4대보험 업무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 및 행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드디어 시행령이 공포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사실상 폐지하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세무사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선 필요성을
전화 연락·주소지 방문 기록 과세관청 제시 못해 조세심판원,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납부고지서 반송 이틀 만에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납부고지서 반송 이후 공시송달하기까지 이틀 동안 청구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주소지에 출장 또는 인근자나 배우자를 탐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나타나지 않기에 이는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은 서류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先) 심판결정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전화연락이나 주소지 방문 등 별도의 방문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세법해석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B社의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에 따라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법인의 부정행위에 의한 제척기간 10년을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는 연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8%~45%까지 8단계로 나눠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천400만원 이하 △1천400만원~5천만원 이하 △5천만원~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3억원 이하 △3억원~5억원 이하 △5억원~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세분화해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자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소득세율 구간이 이동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1.4% 성장했지만 가계의 실질처분소득은 1.2%로 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2개국에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고 , 이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종합소득 과세
송언석 "무리하게 시행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 전문가 발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문가 발제에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송 의원은 “지난 5일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대만의 가권지수의 경우 6거래일 만에 대폭락 전날의 종가를 넘어서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준 반면, 코스피 지수의 경우 9거래일이 돼서야 대폭락 전날 종가를 회복하는 등 한국증시의 허약한 체질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
관세청,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 발표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활용→수출 이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무역금융 지원에 원산지증명서 간소화…해외 통관애로시 공익관세사 무료상담 내수 위주로 영업활동에 나서고 있는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무역금융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금융지원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출에 나서는 소상공인에게는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출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통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력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수출 이후 혹시 모를 현지에서의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외 현지의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에 위촉하고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회복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이번에 마련하게 됐다”며
'민생·돌봄 지원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기본공제 150→300만원, 추가공제액도 확대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종합소득세 기본·추가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일명 ‘민생․돌봄 지원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동 1인당 연 5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육아 도우미 비용은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차지한다. 사실상 맞벌이 부부 1명의 소득이 육아 도우미에게 전부 지급되는 셈이다. 또 돌봄 부문의 인력난이 심해지며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세액공제 20%가 적용되면 아동 1명당 매월 약 41만원, 연 500만원의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부양가족 공제)을 연 15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고, 부양가족
525명 중 379명, 소득 177억원 신고 수입금액 상위 10명, 평균 2억2천500만원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천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중고거래 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525명으로 금액은 총 228억2천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용자는 379명이며, 금액만 177억1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평균 4천673만원 꼴이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천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천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과소신고자 등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 추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온
상반기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누적치 132조원 달해 "국채‧일시차입 확대할 게 아니라 세수확보 위한 비상한 조치 먼저 펼쳐야" 정부의 파행적 재정집행으로 올 상반기 한국은행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누적치가 132조원에 달해 국가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채와 일시차입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세수확보를 위한 비상한 조치를 가장 먼저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3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1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규모 국채발행과 일시차입 확대를 통해 무리한 재정집행이 적자 규모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91조6천억원) 대비 12.9%(11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110조5천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이며,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네번째(2014, 2019, 2023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역대급으로 증가한 원인은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컸기 때문이라고 안 의원은 분석했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