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준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의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기준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준 역시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은석 의원은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 기준도 이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고령자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