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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8. (월)

내국세

고배당·배당확대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 추진

안도걸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법 대표 발의

 

높은 배당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배당소득의 50%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배당으로 충분히 환원될 수 있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과세형평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범위를 당해 연도 전체 배당소득의 50%로 제한하고 있다.

 

감면 대상 기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고배당 성향 기업’으로 전년도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배당 확대형 기업’으로 전년도 배당 성향이 20%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 등이 대상이다.

 

이 경우 안정적 고배당 기업뿐 아니라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성장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분리과세 세율 적용 구간은 배당 금액별로 차등화해, 2천만원 이하 구간은 9%,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구간은 30%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배당 기업과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기업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경감과 현금 유입 효과를 안기고 있다.

 

특히, 배당문화 확산과 장기투자 활성화,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돼, 한국 자본시장이 신뢰받는 투자처이자 해외 자금의 유입과 국내 자본의 생산적 선순환을 이끌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문화 문제를 개선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주환원 활성화와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단기적 세수에 영향이 예상되나, 더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기업 투자와 소득 확대, 배당소득 및 배당세수 확대로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선순환 정책과 일맥상통하게 된다.

 

안도걸 의원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와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배당금액과 배당세수의 증가를 통한 경제의 확대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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