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정 KIPF 연구위원, 재정포럼 7월호에서 주장
종합과세 전환해도 저소득층 세부담 변화 거의 없어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5천490억원 추가세수 추정
과세 형평성과 사회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025년 7월호’에 실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세법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인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일한 근로소득이지만 과세체계와 세무행정 체계가 두 유형간 상당히 다르다. 상용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소득이 신고되고 종합소득 과세원칙 하에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 대상 범주에서 제외되고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에서의 소득금액이 크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런 점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고소득자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소득금액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일용근로소득자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비춰보면 단순히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이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소득 발생자를 취약계층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소득 5천만 원 초과 구간의 일용근로자 수가 2017년 대비 94.04% 증가하는 등 최고구간의 비중이 급증하고 다른 소득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일용근로자=취약계층’이라는 인식은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민간 세무플랫폼 서비스의 확대,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와 원클릭 환급서비스 등 택스테크의 발전 상황을 고려할 때, 일용근로소득자는 취약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현행 분리과세 방식은 장기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의 근로소득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용근로소득을 종합소득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더라도 개인별 합산소득이 낮은 일용근로소득자는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세부담 발생이 우려된다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과정에서 상용근로소득과 별개로 일용근로소득의 소득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현행의 소득공제 수준으로도 일용근로소득만 단독으로 발생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하고 그러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집단에 대해서만 세부담이 높아지므로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일용근로소득의 종합과세로의 전환이 급작스러울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일용근로소득 소득세 산정시 제공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타소득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의 소득금액까지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기존에 종합소득이 전혀 없고 일용근로소득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 현행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면 기대되는 추가 세수는 5천49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