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직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세무사와 회계사 2명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5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5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인원은 2명으로, 이중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1명은 직무정지 5개월 처분을,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규정을 위반한 회계사 1명은 직무정지 7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로서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27명(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2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