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정도로 악화한 세수여건을 고려해 조세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에 따르면, 2023년 56조4천억 원에 이어 지난해 30조8천억 원 등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금년도 국세 수입 예산을 당초 382조4천억 원에서 372조1천억 원으로 10조3천억 원 감액 경정했다. 이는 정부가 2025년 국세 수입 역시 당초 전망 대비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한다.
2025년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재정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세수여건이 훨씬 더 악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악화한 세수여건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함께 추계 모형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대규모 수납 시점에 주기적인 국세 수입 재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수결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예상 규모를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악화한 세수여건을 고려할 때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국가의 세수감소를 유발하는 조세지출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2021~2025년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4.0%이지만, 조세지출은 8.2%에 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2025년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71조4천억 원(잠정치), 올해 78조 원(전망치)으로 국세감면율은 16.3%에서 15.9%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4.6%→15.6%로 작년과 올해 모두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과 법정한도 차이는 작년 –1.7%, 올해 –0.3% 정도다.
보고서는 최근 조세지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받고 도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도입에 따른 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예비타당성평가 없이 도입된 조세지출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과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미흡한 조세지출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