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남 당진 이어 25일 경남 산청 찾아 피해 상황 점검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서 원스톱 지원
지원 사각지대 놓인 중소기업 찾아 최대한 세정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지난 24일 충남 당진 지역에 이어 25일에는 경남 산청지역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점검한 임 국세청장은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남 산청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24일 현재 14명의 인명피해와 농작물·원예시설 등에서 총 1천533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산청군 신안면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를 각각 찾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축산업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천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기에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임 국세청장은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원스톱으로 처리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식품 제조업체 대표는 “직접적인 침수 피해는 없으나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진 기업으로서 도로 유실과 침수로 인한 납품 지연, 제조식품의 보관 애로 등 간접적인 피해가 헤아릴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임 국세청장은 “폭우 피해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는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6개 지역과 동일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피해 현장 방문에 앞서 진주세무서에 설치된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방문해 폭우 피해 납세자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