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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9. (화)

내국세

'시세조정, 기업사냥꾼'…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곳 세무조사

허위공시 기업, 먹튀 기업 사냥꾼, 사익편취 지배주주 등

민주원 조사국장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국가경제 미치는 해악 커"

조사과정서 확인된 불공정 탈세행위, 투자자 알 수 있게 공시 추진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해 부당 이익을 얻고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본격 착수된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댄 조사대상으로는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9개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8개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10개 등이다.

 

이와관련,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5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한 데는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일부 지배주주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주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주식시장에서의 이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국내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심화 되는 등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으로 작동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경제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에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첫 번째 유형으로는 허위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정 세력들이다.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주로 신사업 계획과 신규 계약 체결, 자금 조달 성공 발표 등의 공시에 의존해 투자를 결정하나, 시세조종 세력들은 이를 악용해 신약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은 호재성 공시가 사실이 아닌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주가는 폭락하고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으며,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

 

 

반면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해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주식시장의 하이에나로 불리는 먹튀 기업사냥꾼으로,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업사냥꾼들은 인수회사의 알짜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 치우고,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인수한 기업을 ‘알맹이 없는 회사’로 만든 뒤,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횡령을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다 상장 폐지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빚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게 한다.

 

이들은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남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인수했으며, 처벌받은 후에도 다시금 돌아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로 인해 투자자들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고, 종업원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8개 기업 대부분은 기업사냥꾼들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됐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6% 하락하는 등 회복 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

 

이처럼 건실한 기업을 나락에 빠뜨린 기업사냥꾼들은 빼돌린 회사돈으로 경영자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사비용으로 고가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호텔과 골프장을 마음껏 이용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황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 조사유형으로는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 10곳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전에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부당 지원 하는 등 회사 내부정보를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 합병,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자산을 세금없이 자녀에게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는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평가한 후,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헐값에 이전한 사례도 있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금융계좌 추적과 문서복원·거짓문서 감점 등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자료와 FIU 및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해 자금원천과 거래흐름 및 자금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사치생활을 누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를 끝까지 찾아 세금을 추징하고, 조사대상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부과 전이라도 확정전보전압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원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해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탈세행위 등을 모든 투자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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