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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8. (월)

내국세

반복민원 해소대책 심의할 민원조정위원회, 국세청 훈령으로 제정

국세청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신설에 나서는 등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운영중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간 별도의 국세청 훈령 없이 민원처리법 및 관련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해 왔다.

 

국세청이 지난 21일 행정예고한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안에서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납세자보호관이 위원장을 맡고, 납세자보호담당관, 감사담당관,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무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지방청 민원조정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위원장을, 감사관과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징세과장,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 가운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법 및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소관이 명확하지 않는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심의한다.

 

특히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훈령 신설안은 오는 8월1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8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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