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공단 승진인사 6명…행시 4명·비행시 2명 발탁 승진과 함께 서울청 조사4국장 발탁…현장조사 경험 풍부 최종환 중부청 조사2국장, 일선세무서장에서 고공단 올라 윤창복 부산청 조사1국장, 5년만에 고공단 승진 '이채' 김승민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7급공채' 명맥 이어가 눈길 장신기 중부청 납보관, 명퇴연령 벽에 막혀 강남세무서장行 국세청은 고위공무원 승진, 부이사관 전보, 과장급 전보, 초임 과장급 전보 발령 인사를 29일 단행했다. 인사대상은 모두 21명으로 고위공무원 승진 6명, 부이사관 전보 9명, 과장급 전보 5명, 초임 과장급 발령 1명이다. 부임일은 내달 2일.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총 6명의 고위공무원이 탄생한 가운데, 행시 4명(기술고시 1명 포함), 비행시 2명(7급 1명·세대 1명) 등 공직임용별로 4대2의 발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인물은 올해 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후 6개월여 만에 고위직에 오른 김진우(세대 6기) 서울청 조사4국장이다. '국세청의 중수부'이자 대기업 및 대자산가들로부터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요원들을 총괄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 김진우(세대6기) 부이사관이 고공단 승진과 함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축소‧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세희 의원,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강력 촉구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축소’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기획재정위) 의원과 오세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부담 가중시킬 2024년 세법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과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과 부자가 받는 감면은 대폭 늘리면서, 소상공인들이 납세협력에 따른 실비보전 차원에서 지원받는 작은 세제혜택 조차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지목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축소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2가지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3%(2027년 이후 1.0%)에서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 0.65%(2027년 이후 0.5%)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양도세만 남기고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세의 전자신
국세청, 법정기한보다 한달 빨리 3조1천705억원 지급…가구당 106만원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로 전체 장려금 수령가구 작년보다 2.3배 증가 29일 지급…심사 결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 민속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이 한 달 앞서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늘어난 299만 가구로, 총 지급액은 3천431억원이 증가한 3조1천705억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7만 가구가 줄어든 218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3천800억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기준 부부합산 금액이 종전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지급 금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작년보다 45만 가구가 늘어난 81만 가구를 대상으로 7천869억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결정통지서 및 환급통지서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장려금 신청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자로서 계좌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는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또는 5년간 환급 제한 국세청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선 29일부터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저소득 가구가 실제 장려금 수령시 신청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금융자료 등 자료를 추가 수집해 심사하기에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과 해당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재산기준(2억4천만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한 가구 유형으로는 단독 2천200만원, 홑벌이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미만이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7천만원 미만이다. 다만,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가액이 1억7천만원 초과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를 충당 후 지급한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홈택스를 통하여 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장려금 제도 확대에 편승한 부정수급을 차단해 국민의 세금이 공정
강민수 국세청장 "자료제출 고의지연·조사방해, 세법개정 추진" 2년전 '기업 전산망 직접 접근해 자료확보' 연구용역도 1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제도개선 방향 나올지 관심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자료제출 지연 및 조사방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세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제출 지연 및 조사방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돼 온 사안으로,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달 23일 취임사에서 다시 언급함으로써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강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법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세법개정 등 제도개선 전까지 일선 조사 현장에서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취임한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자료제출을 고의로 지연‧거부하거나, 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만약 이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범칙조사 전환,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
2년 연속 190명대 승진 예고 업무량 감축·고충해소 직원 '특별승진' 올해 국세청 사무관 승진 예정 인원이 190명 내외에 달하는 등 작년과 동일한 190명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고됐다. 국세청은 다음달 중 190명 내외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내부망을 통해 공지했다. 190명 가운데 특별승진은 30%(57명 안팎) 수준이다. 국세청은 올해 사무관 승진심사 방향에 대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고,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이 승진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운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우선 고려하고 소속기관(부서)장 추천순위와 감사관실 의견, 개인성과평가 등을 반영해 선발한다. 특별승진은 역량이 뛰어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관으로서 직무수행능력,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 의견, 개인성과평가 등을 반영해 뽑는다. 국세청은 특히 일선 업무량 감축 및 직원고충 해소 등에 기여한 직원을 중점적으로 발탁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의 업무 비효율 또는 어려운 근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악성민원 적극 대응 △신규직원 멘토 역할의 충실한 수행 등 일선직원들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석에 회사가 사원에 지급하는 물품, 부가세 비과세 하반기 소비지출, 전년보다 5% 이상 증가시 소득공제율 20%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 소득공제율 80%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29일 지급한다. 대상은 299만 가구로 장려금은 3조2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세정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부가세는 법정기한보다 5일 빠른 내달 5일까지 지급하며, 관세는 환급 특별지원기간(9월2~13일)을 정해 심사와 지급 기간을 앞당긴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기업과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부담 완화,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병행한다. 신고납기 연장은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유예되며, 관세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무담보로 납기연장 받을 수 있다. 납세담보는 최대 7천만원까지 면제되며
"580만명이 1년에 1천281억원 공제받아" "연매출 2천만원 이하가 70%…서민증세 아니냐"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포함된 데 대해 서민 증세 아니냐고 지적하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현장의 얘기를 듣고 민생을 감안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세를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04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을 공제해 준다. 공제한도는 세무대리인은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공제한도를 각각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정했다. 이와 관련 임광현 의원은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기재위서 밝혀 정부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산취득세 개편안과 관련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액수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연구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중산층 및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높은 상속세 부담 및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회의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세부과제 제시할 듯 국세청이 올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내달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열리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앞서 강 청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국세청의 자원과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 만큼은 제대로 할 것임을 밝히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과학세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내달 12일 열리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주요 세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화된 세부 과제가 제시될 전망이다. 일례로 효율적인 세정을 위해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등 투입에 비해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확대해 나가고, 공정세정 차원에서 악의적·지능적 탈세행위는 비정기 선정·장부 일시보관 등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처럼 수수료 면제·완화에 찬반론 대립 찬성, 국가 세수확보하면서 행정비용 감소하는데 납세자만 수수료 부담 반대, 결제일까지 납기연장 효과로 현금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발생 지난해 체크카드를 포함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가 1천53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4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신용카드로 납부된 국세 건수는 407만8천여건으로 전체 수납건의 9.8%, 금액으로는 20조3천514억원으로 총 수납액 대비 5.2%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국세 신용카드 수납현황 및 연도 수수료 배분 현황을 살피면, 5년새 카드납부 건수는 약 15.5%, 납부금액은 약 77.6% 증가했으며, 이에따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2019년 대비 약 7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달리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납부액을 신용카드사에 일정기간 신용공여 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하고 있지 있어, 국세에서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및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국세동우회 전형수 회장과 자원봉사단은 지난 22일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을 전달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이날 서대문구청장실을 직접 찾아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 150인분을 전달하고 이성헌 구청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날씨도 무더운데 좋은 일로 구청을 찾아줘 감사하다”면서 “지난 4월에도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는 세법을 ‘알기 쉬운 생활세금’ 교재를 중심으로 성심을 다해 강의해줘 구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으며, 기회가 되면 12월경이라도 연말 전에 한번 더 세법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모두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말전 무료 세법강의는 시간을 만들어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삼계탕 전달식에는 서대문구청에서 이성헌 구청장, 김용심 복지문화체육국장, 이나영 어르신복지과장, 문형필 어르신복지팀장이 참석했으며, 국세동우회에서는 전형수 회장과 최용길 사무총장, 방기천‧이종탁‧이용연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이 함께 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15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특례 적용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5개 법률안은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 대기업 감면 비중 3년새 최대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6조5천873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올해와 내년 모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년치 국세감면액을 보면, 작년에는 69조8천억원으로, R&D 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에 따라 전년(2022년) 대비 6조2천억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1.5%p 넘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으로 작년보다 1조6천억원 증가한 71조4천억원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14.6%)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천억원 증가한 78조원,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p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을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 감면액은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감면 비중으로
내년 국세수입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367조3천억원) 15조1천억원 증가한 382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2조2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상승과 취업자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기업의 실적개선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올해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10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따라 올해 예산보다 6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