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동통신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미성년자녀, 부모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이동통신요금의 6%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가계 안정 차원에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됐다.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자녀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원택 의원은 "국민 1인당 연간 이동통신비 지출액은 평균 약 65만원으로, 소득 대비 약 4.68%에 해당한다"며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올해보다 5~20% 이상 투자 확대한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2~3% 이상 늘린 일자리창출 기업 2023년 귀속 법인세·종소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국세청이 투자확대 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5일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투자확대 및 일자리창출에 나설 경우 2023년 귀속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법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투자확대 기업의 외형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다. 다만, 법인 가운데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개인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가운데 2025년 투자금액을 올해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해야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기준비율이 5% 완화되며, 체납·조세범·분신결산 등의 불성실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 세부담 인하 효과 고소득 자산가에 상당 부분 귀착 분석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원→5억원' 인상시 '부의 무상 이전' 비판 직면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상속세·증여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과 상속세 자녀공제 인상 방침이 시행될 경우 연평균 4조 372억원, 향후 5년간 총 20조 1천862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상속세·증여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예측한데 이어, 상증세제 개편에 따른 혜택은 고소득자산가에 상당 부분 귀착되기에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세율 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면서 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의 경우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예정처는 정부의 이같은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20조
자영업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펜션·게스트하우스, 피부관리업이 인기 창업업종으로 떠오르며 1년새 3천400여곳, 5천500여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고물가와 달라진 여가문화로 위기를 맞은 업종도 있다. 혼술·홈술족이 늘면서 간이주점, 호프주점은 사라지고 있다. 1년새 호프주점은 1천612곳, 간이주점은 677곳이 문 닫았다. PC방도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PC방은 3년새 거의 4곳당 1곳(21.8%)이 폐업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6만8천626명으로 1년새 6만2천618곳이 새로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공인노무사가 13.4%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도 3천410곳이 새로 생겨 증가율 12.8%를 기록했다. 피부관리업, 교습소·공부방도 5천578곳(9.2%)과 4천103곳(7.6%) 늘었다. 다만 증가폭은 전월 대비 소폭 주춤했다. 위기가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독서실이다. 독서실은 6천290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줄었다. PC방(-6.8%), 간이주점(-6.7%), 구내식당(-6.4%), 호프주점(-6.4%)도 6%대의 감소폭을 보였다. 옷가게(-2
내‧외부 소통 강화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 기대감 솔솔 세수관리 촘촘하게 진행하며, '조사는 조사답게' 예고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달 30일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취임 후 처음 수감한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청장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조달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각오를 국감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강 청장은 차기 국세청장에 내정된 이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위해 역량과 열정을 다하는 등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국세청’은 7월23일 열린 취임식에서 재차 강조되며, ‘강민수號 국세청’의 슬로건이 됐다.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겠다’는 강 국세청장의 이같은 다짐은 9월12일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따뜻한 세정 ▷합리적인 세정 ▷공정한
20~30대 출산율 효과 제한적…과세기반 위축 우려 조세정책적 노력+일·가정 양립 막는 문제 개선해야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중이나,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30대 젊은 부부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 소득세제 특성상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 소득세 감면 등을 통한 조세지원 효과는 크지 않은데 비해, 과세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혼인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을 적용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전액을 비과세하는 등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폐지 방안을 담았다. 또한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공제는 자녀 1인당 10만원씩(첫째·둘째·셋째 공제금액 25/30/40만원)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외 배우자도 추가했다. 이와함께 혼인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해, 1주택을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6명을 사전공개했다. 이번에 사전공개된 포상후보자들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로 선정됐다. 사전공개된 포상후보자의 공적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4일까지 이메일( mynts7777@nts.go.kr) 또는 Fax(050-3116-2566)로 제출하면 되며, 제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내 의견은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 심의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주요공적(성명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자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부자감세에 동조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지난 2020년 도입한 금투세는 시행 50여일을 앞두고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깊은 고민은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직격하며 “자영업자는 줄줄이 폐업하고 청년들은 취업 의지도 상실했다.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결국 부자감세 동조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공동 성명에서 “민주당은 한국의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마치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내 주
김성환 변호사 '유산취득과세 전문가 토론회'서 주장 유산취득세 방식, 응능부담·공평과세 원칙에 부합 기부로 예상치 못한 상속세 부담하는 문제점 차단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현행 유산세 방식이 기부문화 걸림돌로 적용하고, 인적공제 효과가 희석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 ‘현행 상속세 체계평가 및 유산취득과세 전환 필요성’을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유산취득과세 전환시 기대효과로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원칙 구현 △기부문화 걸림돌 제거 △인적공제 취지에 충실 △증여세와의 체계적 일관성을 꼽았다. 그는 먼저 현행 유산세 방식은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원칙에 미흡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맞게 과세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일례로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1명에 10
밸류업 우수기업, 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자 선정시 우대 내년 제59회 ‘납세자의 날’에 밸류업 우수기업 등은 모범납세자 선정에서 우대받는다. 국세청은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납세자 포상 계획’을 발표했다. 포상대상은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유공 직원 등이며, 포상 규모는 전년도 규모를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우선 개인‧법인 모범납세자 선정시 사회공헌 활동을 연 1회 이상 꾸준히 한 자, 제조업 또는 수출관련 기업, 일자리 으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자, 착한가격 업소, 사회적 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은 우대한다. 30년 이상 장수기업과 3명 이상 다자녀 양육자도 마찬가지로 선정시 우대해 준다. 그렇지만 수사 또는 기소 중이거나 공정거래법 위반, 체납, 분식회계, 타인명의 사업,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의견’인 법인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도 제외된다. 근로자 모범납세자는 근속기간과 지방소재기업 및 중소기업 근무, 제조업 또는 수출기업 근무, 부양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평정해 뽑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천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면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기보유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라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 다 정부 여당 때문”이라며 △주가조작 만연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에 따른 우량주 장기투자 어려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문제 대책 부재 등 경제산업정책
고지서 받은 개인사업자,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1천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내년 2월3일까지 납부 티몬·위메프·태풍 피해사업자, 납기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 허용 11월을 맞은 개인사업자라면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로, 이번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국세청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을 맞아 1일부터 개인사업자 149만명을 대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 중으로, 이번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12월2일까지 고지서에 적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로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4.6.30.) 이전 휴·폐업자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16개로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가유산청 등 9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7개, 과장급 9개 직위이다. 국세청의 경우 학자금상환과장과 국세상담센터장을 공모한다. 학자금상환과장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기획‧관리, 근로소득 등 원천공제 상환 대상자 선정‧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세무‧회계‧법무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인 학자금상환과장의 직급은 서기관(임기제 포함)이며 2년 임기다. 국세상담센터장은 국세상담센터 관리‧운영, 전화‧인터넷을 통한 국세상담업무 등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다. 세무‧회계‧법무, 국세 상담 및 일반상담(콜)센터 운영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경력개방형 직위인 국세상담센터장의 직급은 임기제 서기관이며 임기는 2년이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아파트 임대시 자동·자진말소…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해선 세무서와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국세청과 지자체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주택사업자로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요건 미충족에 따른 세금추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5회차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를 통해 임대주택등록사업자의 1세대1주택 특례요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에 따르면, 김국세 씨는 임대주택인 A 오피스텔과 B 주택을 소유하다가 2024년 7월 B 주택을 양도했다. 김 씨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B 주택을 취득했기에 비과세 적용시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B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와관련, 임대주택 없이 1채만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해당 주택에서
2021년 12월20일~2024년12월31일 기간 중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임대 건에 한해 특례 인정 임대료 5%룰·2년 이상 임대요건 충족시 거주주택 2년 거주 요건 해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면서 잘못된 세금상식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3일 제5회차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통해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제도를 이용한 세금혜택 팁을 알려왔다. 첫 번째 사례로는 특례기간내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개시 하지 않아 임대주택 임대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다.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 주택을 취득한 백장미씨는 2019년 10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 동일한 보증금으로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백장미씨는 A주택 양도후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잘못 알고 비과세 신고했으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기간내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비과세 적용시 0원인 양도세를 4천900만원이나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