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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목차로 보는 2025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으로, 올해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기반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법인세 과표구간 1%p씩 상향해 최고세율을 25%로 높이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했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유지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지방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손질했다.

 

다음은 목차로 보는 2025년 세법 개정안.

 

Ⅰ. 경제강국 도약 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조특령·칙)

(2)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관세법·령)
(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법·령·칙)
(5)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조특법·령)
(8) 방위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조특령·칙)
(9)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령)
②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조특법·령)
③ 단시간 근로자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간소화(조특령)
④ 우대공제 적용 시 청년 판단 기준 합리화(조특령) 
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①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조특령) 
②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조특령) 
③ 부분복귀 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징규정 신설(조특법·령) 
(11)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조특법·령·칙)
(3)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5)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①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②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법인법) 
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④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SPC) 추가(조특법)

 

3. 지역성장 지원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3)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법·령)
(4)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5)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Ⅱ.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3)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소득법·령)
(4)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소득법) 
(5)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소득법) 
(6)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①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②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면적 확대(조특령) 
(7)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1)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3)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시 세제지원방식 전환(조특법) 
(1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① 농·어·임업인 등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조특법·령)
②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대상에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추가(조특법) 
(1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①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②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1)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3)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조특법·령) 
(4)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조특법) 
(5)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조특법)

(6)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법인법) 
(7)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령) 
(9)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소득법) 
(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3) 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① 관세조사 중복조사금지 대상 구체화(관세법) 
② 관세조사 관련 통지 합리화(관세법) 
(4) 관세 사전심사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관세법) 
(5)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국기법) 
(6)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주류면허법·령) 
(7)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국기법) 
(8)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법·령) 
(9)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및 세액공제 시행시기 유예 
①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소득법·법인법) 
②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조특법)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 
(4)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① 교육세 세율 인상(교육세법) 
②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교육세령) 
(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 과세체계 합리화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3)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소득법) 
②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규정(소득령) 
(4)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①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국조법) 
②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국조법) 
③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법) 
④ 내국추가세의 결정·경정·통지 및 징수(국조법) 
⑤ 최소적용제외 특례(국조법) 
⑥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⑦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⑧ 적용면제 특례(국조법) 
(5)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종부법)
(6)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국조법) 
(7)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관세법) 
(8)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관세령) 
(9)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②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③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증법) 
(2)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법인법) 
(3)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국징법) 
(4)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국징법·령)
(5)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국기법)

 
Ⅳ.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2)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법)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소득법)
(4) 국외주식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법)
(5)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소득령) 
(6)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소득령) 
(7) 국외원천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신청요건 완화(소득령) 
(8)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소득령) 
(9)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법인법) 
(10) 연결납세 제도 보완 
①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법인법) 
②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법인법) 
③ 연결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 규정 정비(법인법) 
④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합리화(법인령) 
(11)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대(법인령) 
(12) 일반기부금 단체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법인령)
(13)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소득령) 
(14) 가상자산 평가방법 변경(법인령) 
(1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7)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18) 소재·부품·장비 관련 과세특례 제도 정비(조특법) 
(19)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0)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2)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 ISA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조특법)
(26)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8)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조특법) 
(2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3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1)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2)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조특령) 
(34)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조특령)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2)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상증법·령)
(4)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상증법) 
(5)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상증법) 
(6)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종부법) 
(7)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종부법·령) 
(8)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영농자녀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개발제한구역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부가가치세 등】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령) 
(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 전기·수소 이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개소법·령) 
(10) 주류제조면허 취소 예외규정 신설(주류면허법) 
(11)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12)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교육세법) 

 

【국제조세】

(1)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국조법)
(2)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대상조세 배분방식 보완(국조법) 
(3)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①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변경(소득법)
②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법인법) 
(4)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소득법·령, 법인법·령) 
(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법인법) 
(6)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법인법)
(7)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법인령) 

 

【관세】

(1)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 기한 합리화(관세법)
(2)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관세법·령) 
(3) 특송화물 실제 배송지 제출 확대(관세법) 
(4) 불법·유해 물품 관련 정보수집 범위 확대(관세법)
(5)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명확화(관세법) 
(6)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환특령) 
(7)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국세 제반 분야】

(1)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2)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국기법)
(3)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국기령)
(4)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국기령) 
(5)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국징법·령) 
(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국징령) 
(7)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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