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감세 복원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권거래세 복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원으로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대주주 과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차 의원은 지난달 31일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명목세율은 인상했으나, 정작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가 부양 조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증대 효과는 불투명한데, 명백한 초부자감세”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은 3.5%에 불과하다”며 “즉 배당을 늘려도 약 96.5% 가량은 일반 주주의 몫으로 돌아간다.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배당을 늘리려는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주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소유지분과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분 차이가 30%를 넘으면 배당성향이 22.1%로 나타났다. 이 차이가 10%로 줄어들면 배당성향은 55.9%까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파악은 또다시 1년 유예됐다. 또다시 전국민 고용보험이 후퇴할 빌미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