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자체평가서 세수추계 오차율 0.1%로 '목표달성' 정성호 "재추계안 아니라 기존 세입예산안 기준으로 따져야"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역대 최대 규모 세수오차에도 자체평가에서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론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 중 2023년 세수추계 오차율을 '0.1%'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기재했다. 지난해 9월 재추계한 세입예산안 341조4천억원 대비 10월 세수 진도비가 89.4%(305조2천억원)로, 직전 3년간 10월 평균인 89.3%와 비교해 불과 0.1% 차이라는 것이 그 근거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방법은 역대급 세수추계 실패를 가리기 위한 기재부의 꼼수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통상 세수결손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안과 실제 세수를 비교하는 만큼, 세수오차율도 재추계안이 아닌 기존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세입예산안인 400조5천억원을 기준으로 한 10월 진도비는 76.2%로 직전 3개연도 평균 진도비(89.3%)와의 차이는 0.1%가 아닌 13.1%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7년으로 한시 확대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금년 말까지 연장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0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분기 내 24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사업 가동을 지원하고, 하반기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62조원을 이행하는 등 계획된 투자의 실행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건설 수주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8조원 규모(+1조원)로 추진하는 한편,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까지 한시 확대한다. 소비 활력
3주택 이상 개인 2조3천270억원, 법인 6천550억원 감세효과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조치로,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가 2년 전보다 3조5천억원(농특세 제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법인에 3조원의 감세 수혜가 집중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85억원에서 지난해 9천487억원으로 3조4천598억원(78%) 급감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법인이 2조9천820억원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소효과의 86%가 집중된 것. 이 중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조3천270억원 감소했다. 이는 개인 전체 감세효과(2조7천억원)의 85%에 달한다. 3주택 이상 법인의 감세규모는 6천550억원으로 법인 감세효과의 91%를 차지했다. 반면 1주택자는 1천429억원(전체의 4%)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부부가 각각 1채를 보유하거나 2주택을 보유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 가져간 몫은 2천719억원(8%), 3%의 세율이 적용되는 2주택 이하 법인은 630억원(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 납세자는 5
현금정리액의 8배 달해 천하람 "지방청별 체납관리 여력 천차만별"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수도권을 관할하는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관리 실태가 국세청 전체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세청이 관리하는 체납액 중 실제 징수한 현금정리액 비율은 48.2%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서울·인천·중부청은 각각 44.9%, 46.8%, 47.2%를 기록해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이들 3개 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액 잔액만 60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인천·중부청의 부실한 세금 체납관리 실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최근까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는 9명으로, 이들의 소재지는 서울 4명, 경기 3명, 부산 1명, 경북 1명으로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폐업 등으로 당장 징수가 어려워 국세청이 정리보류로 분류한 잔액 역시 서울·인천·중부청이 압도적이었다. 2023년 기준 정리보류 잔액은 서울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 최근 5년간 3조8천억원 넘어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67.1%, 만 12세 이전에 이뤄져 최기상 의원 "세대생략 증여, 할증제도 강화 필요"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부의 대물림으로 세대생략 증여가 활용되고 있는 만큼, 보다 높은 할증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통상적인 증여의 경우 ‘조부모→부모→자녀’로 이어지나,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손자녀’로 건너뛰는 증여과정 생략으로 인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이같은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서는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 과세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만3천964건 증여가액은 8조2천15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할아버지·할머니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
국토부 5년간 549건 '최다'…국방부, 해양경찰청 順 2019년 665건→작년 1천309건 매년 증가세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5년간 5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은 249건, 관세청은 97건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건수는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천86건, 2023년 1천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대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과 형성과정에 대해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천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
작년 상속‧증여세 무‧과소신고 가산세 2천352억원…65.2%↑ 증여세 불성실가산세 1천100억원→1천932억원으로 '급증' 지난해 증여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가 전년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천352억원으로 전년도의 1천424억원 대비 65.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6천건 420억원으로 전년의 324억원(5천건) 대비 29.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천932억원으로 전년(1천100억원) 대비 75.6% 늘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여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추가로 문 세금을 의미한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낸다. 실제 규모보다 세액을 줄여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는 1천89억원에서 986억원으로 9.5% 감소했지만,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1천8
가을이 성큼 다가온 ‘풍요의 달’ 10월. 이달은 월초 징검다리 ‘황금연휴’로 세무일정을 자칫 놓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한글날 다음날인 10일은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현금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이 25일까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말일까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도 잊지 않아야 한다. 10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4년 4분기 지정추천 신청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9월분 인지세 현금납부 2024.9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9월분 25일 개별소비세(석유류,
취임식서 3대 중점 연구분야 지목 “국가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인기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인 조세재정 정책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중장기적 조세재정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이영 제15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30일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을 디자인하고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선도하는 산실로 자리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지속 가능한 복지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조세 및 지출 정책 패키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조세 및 지출 정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을 3대 중점 연구분야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복지제도가 확산·정착돼야 하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 필요한 정책들이 우선순위와 총체적 효과를 고려해 연구·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역할 분담과 재정방식이 깊이 있게 연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원내 조직간 시너지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소통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직군별 구성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5년간 4만718명 시효만료 3만6천530명, 세금납부 1천948명 시효완성으로 사라진 세금, 5년간 8조5천343억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10명 중 9명은 2억원 이상 국세를 최대 10년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세금부과 시효(5~10년)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내서 명단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1천948명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제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세금 납부, 사망,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4만7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세금 부과 시효 만료'가 3만6천530명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뒤이어 세금납부 1천948명(4.8%), 사망 1천787명(4.4%), 감액경정 453명(1.1%)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제외인원은 2019년 3천803명에서 지난해 8천2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2천974명에서 7천172명으로 2.4배 이상 늘어난 반면, 납부를 통
2020년 첫 시행 후 신청기업·세액공제 각각 2.3배·7배 급증 박성훈 "분위기 변화 고무적이나 기업 인식 개선 여전히 절실" 육아휴직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인건비 세액공제가 크게 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 위주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기업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법인은 총 1천157곳으로 공제세액은 109억원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현황(단위: 개, 억원) 구분 ’20신고 ’21신고 ’22신고 ’23신고(잠정) 계 법인수 169 249 342 397 1,157 공제세액 7 12 39 51 109 &l
232조2천억원…진도율 63.2% 올해 1~8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9조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4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3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천억원 줄었다. 3대 세목 중 법인세(45조6천억원)가 16조8천억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법인세 납부액이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7조1천억원 증가한 59조원 들어왔다.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증가했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양도세와 종소세에서 감소해 전체적으로 1천억원 줄어든 77조1천억원 걷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 5천억원, 개별소비세 1천억원 각각 증가한 반면, 증권거래세 7천억원, 종부세 5천억원, 주세 2천억원, 관세 1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2%로 지난해보다 7%p 낮은 상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344조1천억원) 6조4천억원 감소한 337조7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예산 대
임광현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월급쟁이 소확행시리즈 여섯번째 '직장인 의복 공제법' 근로자 의복 구입비의 15%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정장, 비즈니스 캐주얼 등 의복 구입이 직장생활에 필요한 만큼 이를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여섯 번째 법안인 직장인 의복 공제법 발의에 나설 것을 밝혔다. 직장인 의복 공제법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근로자가 구입한 의복 구입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제복이나 유니폼을 착용하는 일부 직종은 피복비가 따로 지급되는데, 직장인의 단정한 옷차림을 위한 비용을 개인의 소비로 한정해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직장인들의 의복비 부담이 높아진 것도 발의배경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지난해 3분기 기준 의류 및 신발 지출비용은 10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 11만4천900원에 비해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계 월평균 이자 비용은 11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의복비 지출이 가계이자 비용보
자영업자 작년 91만명 폐업…재기 돕는 체납액징수특례 신청 10% 못미쳐 정성호 의원 "국세청 홍보 부족하거나, 제도가 현장수요에 미치지 못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이들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세정지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이끌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금전적 여유가 없어 체납국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체납액 분납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천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명이 자영업자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절반(49.6%)인 44만 8천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사업부진 사유 현황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2022년(43.1%~47.1%)보다도 높
도봉·경산·상주세무서도 미신고 건물 국세청 "신고 마쳤거나 진행 중" 전국 세무서에서 임시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일부가 미신고 건축물로 나타났다.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20~30년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36동이다. 이 가운데 △용산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도봉세무서 △경산세무서 △상주세무서 등 6곳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었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도봉세무서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1994년 6월 설치돼 30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산세무서(2004년 12월), 상주세무서(2006년 12월)의 가설건축물도 설치된 지 20년 가량 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도봉·경산·상주세무서는 '임시창고'로, 용산·동대문세무서는 직원 휴게공간, 민원 응대 공간 등의 용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