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에 취임…조세전문가로 본격 활동 "후배들이 오고 싶어하는 세무법인 일구자"는 김재철 대표와 의기투합 '영·호남, 행시·세대' 인력풀 구성…위드윈, 메이저 세무법인으로 거듭나 "일복 타고 났다" 평가처럼 국세행정 변혁기마다 핵심업무서 맹활약 공직 후배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를 대하는 마음 자세다" 조언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지난달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 취임을 시작으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열었다. 30여년간 국세공직자로서의 삶을 뒤로 한 채 본격적인 세무대리인의 길을 걷는 김태호 위드윈 회장은 공직 재직시 "일복을 타고 났다"는 말을 들을 만큼 국세행정 변혁기마다 항상 주요 보직에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첫 시행 당시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절이었다고 회고했다. 업무추진 과정에선 스스로에게 엄격했지만 부하 직원들에겐 한없이 따뜻한 상사였기에 국세청 직원들이라면 '한번은 반드시 함께 근무하고 싶은 상사'로 꼽는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명예퇴임 이후 수많은 세무·회계법인의 구애가 이어졌음에도 세무법인 위드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후배들이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의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돕고, 특히 약 9조3천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여수 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2024년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최대 5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3천만원이 넘는 고액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말까지 기부할 경우 기부액의 44%(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 5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공제는 최대 100만원 한도다. 만약 고가의 지출을 계획 중이라면 올해 소비증가 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혜택과 공제한도 초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주, 무주택자 등 각종 공제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의 판단 시점은 12월31일이다. 12월 안으로 세대주 요건을 맞추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12월 중에 주택을 구입해 유주택자가 되면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내년으로 주택 구입을 연기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은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생계형과는 거리가 먼 세금탈루 시도 국세청이 17일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신규 공개된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6조1천896억원에 달하며, 체납 사유 또한 생계와는 거리가 먼 탈세·탈루시도가 적발된 악의적인 체납자가 상당수다. 실제로 이번 신규 공개 명단에 포함된 개인체납자 A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하고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을 영위하던 A는 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는 등 □□억원을 체납 중으로, 국세청은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제3자인 B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통지했다. 그러나 B가 대여금 채권을 C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해 확인한 결과 C법인은 체납자 A가 대표로 재직했던 법인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B와 C법인 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혐의가 있어 C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했으며,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 요건에 해당되어 A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전(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리고
국세청, 2024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 공개 개인 6천33명 4조601억원, 법인 3천633개 2조1천295억원 개인·법인 체납자, 수도권 집중 거주…2~5억원 체납 가장 多 은닉재산 신고시 5천만원 이상 징수부터 포상금…최대 30억원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이 17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명에 육박한 9천66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에 달한다. 작년과 비교해 신규 공개 인원은 1천700명이 증가했으며, 체납액 또한 1조58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 등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주된 거주지(법인-소재지)는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원 구간,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규 명단 공개자는 총 6천33명, 체납액은 4조601억원으로 집계된 가
탄핵정국에서도 산적한 현안업무 수행에 올인 종부세,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 등 강민수 청장, 동화성·광주세무서 조용히 찾아 직원 격려 국가 세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은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에서도 흔들림없이 현안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연도말 국세청의 시급한 현안업무로는 지난 16일 납부가 마감된 종합부동산세가 우선 꼽힌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과 세액은 전년보다 모두 늘었다. 2024년 귀속분 고지인원은 전년보다 4만8천명 늘어난 54만8천명에 달하며, 세액 또한 3천억원 증가한 5조원 규모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데 이어, 신고·납부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상담을 전국 세무관서가 전담토록 하는 등 납부 편의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121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789억원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일괄 지급했다. 크리스마스 이전 저소득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자금 운영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급 심사를 실시했
내년 7월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는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개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 지정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국세청은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돼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①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②홈택스, 손택스(모바일),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다." 1)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2)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3개 업종 추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소비자 요구 없어도 발급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했다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 업종에는 여행사와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을 비롯한 의복 액세서리·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 포함됐다. 또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된다. 스터디카페는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됨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된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홍순만 연세대 교수 "소득세 감면 대폭 정비 필요" "부가세 인상 재원, 전액 사회복지 재원 사용 지정" 고령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카드 공제 등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적은 소득세 감면제도를 과감하게 대폭 정비하고,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5%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부가가치세 인상 재원은 전액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복지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순만 연세대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인구고령화로 재정적 도전이 다가온다”며 한국이 2020년 전후로 고령인구 비율이 급증해 2050년 전에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고령인구 비율 증가는 연금재정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일반 복지지출(노인 빈곤 등)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김정홍 변호사 "국가보조금 위반결정 조세예규에 EU 저세율국과 미국 다국적기업 대부분 관여" EU가 BEPS와 더불어 회원국의 조세경쟁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책으로 국가보조금 제도를 강력히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예규 관련 국가보조금 분쟁은 국제조세질서의 두 축을 형성하는 미국과 EU의 국제조세전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BEPS 이후 EU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대응에 중점을 두면서 이전가격 문제를 다루는 조세예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가보조금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조금 위반 결정이 된 조세예규는 EU 저세율국과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대부분 대상이다.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EU 국가보조금과 유해조세경쟁’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9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세제 특혜를 제공해 EU 국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일랜드 정부에 약 20조원 이상(140억 유로+이자)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을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EU 차원에서는 다국적기업
국세청은 12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789억원을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법정 지급 기한인 내년 1월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가구당 평균 48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와관련,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24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025년 9월) 간의 시차를 줄이는 등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요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시행 중이다. 근로장려금 수급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반기지급 신청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지급이 가능하며, 가구 유형별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전체 합산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요건 판단기준일도 각각 달라, 신청시에는 소득 발생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나, 정산시에는 소득 발생 당해연도가 기준이다. 신청시기 또한 상반기와 하반기가 달라, 상반기는 당해연도 9월1일부터 15일까지로 지급시기는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되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의 35%만 지급한다.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연도 3월1일부터 15일까지며, 지급은 6월에
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1만 가구에 5천789억원 지급 1인가구 증가로 단독가구 전체의 65%…60대 이상 51% 넘어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24일까지 운영…심사결과 등 확인 가능 다가오는 성탄절 이전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789억원이 121만 저소득가구에 일괄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내년 1월 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심사를 거쳐 작년보다 10만 가구가 늘어난 121만 가구를 지급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총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천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64.8%)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가구 39만(31.9%), 맞벌이가구 4만(3.3%) 순이다. 작년보다 단독가구가 2%p 늘어난 반면 홑벌이가구는 2%p 감소됐다.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62만 가구(51.0%)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20대 이하 26만 가구(21.8%),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핵심요약'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다.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 §10, 국기령 §6의2)=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시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제외한다. <적용시기>'25.1.1. 이후부터 적용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24②)=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또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의 명칭이 국제세원담당관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세청 정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6명, 8급 56명, 9급 46명)을 각각 감축한다. 또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7급 1명)을 국세청으로 각각 재배정한다. 이밖에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9급 5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한다.